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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도로 도시계획 상식

도로의 구분(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분에 관한 규칙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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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의 구분

1. 사용 및 형태별 구분

 

일반도로

    - 폭4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통상의 교통소통을 위하여 설치되는 도로

 

자동차전용도로

    -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시 또는 군 내 주요지역간이나 시ㆍ군 상호간에 발생하는 대량교통량을 처리하기 위한 도로로서 자동차만 통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도로

 

보행자전용도로

    - 1.5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보행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행을 위하여 설치하는 도로

 

보행자우선도로

    - 10미터 미만의 도로로서 보행자와 차량이 혼합하여 이용하되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설치하는 도로

 

자전거전용도로

    - 하나의 차로를 기준으로 1.5미터(지역 상황 등에 따라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2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자전거의 통행을 위하여 설치하는 도로

 

고가도로

    - 시ㆍ군내 주요지역을 연결하거나 시ㆍ군 상호간을 연결하는 도로로서 지상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공중에 설치하는 도로

 

지하차도

    - 시ㆍ군내 주요지역을 연결하거나 시ㆍ군 상호간을 연결하는 도로로서 지상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지하에 설치하는 도로(도로ㆍ광장 등의 지하에 설치된 지하공공보도시설을 포함한다). 다만, 입체교차를 목적으로 지하에 도로를 설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규모별 구분

 

. 광로

(1) 1: 70미터 이상인 도로

(2) 2: 50미터 이상 70미터 미만인 도로

(3) 3: 40미터 이상 50미터 미만인 도로

. 대로

(1) 1: 35미터 이상 40미터 미만인 도로

(2) 2: 30미터 이상 35미터 미만인 도로

(3) 3: 25미터 이상 30미터 미만인 도로

. 중로

(1) 1: 20미터 이상 25미터 미만인 도로

(2) 2: 15미터 이상 20미터 미만인 도로

(3) 3: 12미터 이상 15미터 미만인 도로

. 소로

(1) 1: 10미터 이상 12미터 미만인 도로

(2) 2: 8미터 이상 10미터 미만인 도로

(3) 3: 8미터 미만인 도로

 

 

 

 

3. 기능별 구분

 

 

보조간선도로

    - 주간선도로를 집산도로 또는 주요 교통발생원과 연결하여 시ㆍ군 교통의 집산기능을 하는 도로로서 근린주거구역의 외곽을 형성하는 도로

 

집산도로(集散道路)

    - 근린주거구역의 교통을 보조간선도로에 연결하여 근린주거구역내 교통의 집산기능을 하는 도로로서 근린주거구역의 내부를 구획하는 도로

 

국지도로

   - 가구(街區 :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구획하는 도로

 

 특수도로

   - 보행자전용도로ㆍ자전거전용도로 등 자동차 외의 교통에 전용되는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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