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 요
마을주민보호구간이란?
→ 자동차가 통과하는 도로주변의 마을주민을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도로의 진행방향을 따라 설정한 특정구역으로 과속카메라, CCTV, 마을주민보호 안내표지, 노면표시, 속도제한표지 등의 안전시설물을 설치하여 마을주민을 보호하는 구간
지방부 통과도로의 교통사고(차대사람) 사망자 빈번하다
특히 어르신들이 많이 살고계신 지방부 간선도로 기능의 도로가 마을을 통과하는 경우 차대사람사고로 사망자가 늘고 있음
국토부는 해남군, 의성군 등 8개 시,군 20개 구간을 대상으로 마을주민보호구간 개선 공사를 추진하여 무단횡단 방지 울타리, 미끄럼 방지포장 등 각종 안전시설을 개선하고, 횡단보도 조명 등을 설치해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였음
아울러, 신호위반, 과속 등에 의한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신호과속단속장비를 설치하고, 해당구간내 최고제한속도도 약 10~20km/h하향 조정하였음
2. 지정범위
마을주민보호구간의 지정범위는 도로의 진행방향을 따라 마을 시작지점 전방 100m지점부터, 마을이 끝나고 후방 100m지점까지로 함
마을주민보호구간의 시작지점 전방 200m지점에 마을주민보호구간을 알리는 대형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 마을을 통과하는 통과차량에게 마을주민보호구간이라는 정보를 제공함
3. 마을주민보호구간 유형
마을주민보호구간은 도로의 종류, 도로의 특성, 예산의 한계 등을 고려하여
"도로시설개량형"(A타입), "기본인지,단속형"(B타입), "기본인지형"(C타입)으로 구분하여 설치
도로종류별로 A타입은 국도, B타입은 지방도, C타입은 군도에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도로시설개량(A타입) | 기본인지 단속형(B타입) | 기본인지형(C타입) |
국도 적용설치 | 지방도 적용설치 | 군도 적용설치 |

4. 마을주민보호구간 개념도
마을주민보호구간 내에는 안내표지(가로형 통합표지, 세로형 통합표지), 노면표시, 속도제한표지, 무인단속카메라, 회전교차로, 해제표지 등을 설치하여 도로변 마을주민을 교통사고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목적임
마을주민보호구간내의 제한속도는
국도 기존80km/h --> 60km/h
지방도 및 군도는 기존 60km/h --> 50km/h로
하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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