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 요
▶ 전통적으로 재정으로 건설·운영하던 사회기반시설*들을 민간의 재원으로 건설하고
민간이 운영함으로써 민간의 창의와 효율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
*사회기반시설 : 각종 생산활동의 기반이 되는 시설, 해당 시설의 효용을 증진시키거나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시설 및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시설로서, 도로, 철도, 항만, 환경, 학교, 군병영시설, 노인주거복지, 공공보건의료, 문화시설 등의 시설이 해당됨(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제1호 및 제2호)
▶ 민간투자사업 추진 근거 및 관련 규정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같은 법 시행령
-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 민간투자사업 추진 필요성
- 민간투자제도를 통해 부족한 재정을 보완하여 사회기반시설을 조기에 확충
- 민간의 창의·경영기법을 활용하여 공공투자의 효율을 제고
- 목표공기 준수로 사업편익의 조기 향유 가능
- 협약상 확정된 총사업비 내 사업완료로 재정사업에서 발생하는 총사업비 증액 관행차단 가능
- 민간사업자가 설계·건설·운영을 일괄 수행함으로써 시설물의 품질·안전 제고, 유지보수비용 절감가능
2. 추진방식
▶ BTO, BTL
- BTO(Build-Transfer-Operate, 건설-양도-운영) :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당해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 시설을 운영함으로써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
- BTL(Build-Transfer-Lease, 건설-양도-임대) :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당해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되, 그 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등이 협약에서 정한 기간 동안 임차하여 사용 · 수익하는 방식(2005년에 도입)
추진방식 | BTO | BTL |
① 대상시설의 성격 ② 투자비 회수 ③ 국토교통부 사업 |
▷최종사용자에게 사용료 부과로 투자비회수가 가능한 시설 ▷최종사용자의 사용료 ▷민자고속도로, 공항철도 및 신분당선 |
▷최종사용자에게 사용료 부과로 투자비 회수가 어려운 시설 ▷정부의 시설임대료 ▷전라선, 경전선 등 |
BTO-a, BTO-rs : 정부와 민간이 사업위험을 분담하여 민간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제3의 방식(2015년 도입)
- BTO-adjusted(손익공유형) : 정부가 최소사업운영비(예시 : 민간투자비의 70%, 민간투자비의 30% 이자 등)을 보전하고 초과이익 발생시 이익 공유
*최소사업운영비(예시) :
① 총민간투자비의 70%에 대한 원리금 상환액(원금 +차입금리), ② 총민간투자비의 30%에 대한 이자(국채금리 수준), ③ 운영비용
BTO-risk sharing(위험분담형) : 정부와 민간이 사업위험을 분담하여(사업성격에 따라 분담비율 조정) 고수익ㆍ고위험 사업을 중수익ㆍ중위험으로 변경
3. 민자유치 제도 변경
1) 1994년 8월 : 민자유치촉진법 제정
ㅇ 재정사업으로 추진 중이던 4개 사업(인천공항, 논산-천안, 대구-부산, 수도권 제1순환)을 정부고시 민자사업으로 전환 추진
2) 1998년 12월 : 민간투자법 체계로 전면 개정
ㅇ 운영수입보장 등의 도입으로 민간투자 활성화 도모
- 정부고시사업 90%, 민간제안사업 80%까지 수입보장
- 서울∼춘천, 서수원∼평택 등 민간제안사업 활성화
* 기존 사회간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으로 추진된 4개 사업도 운영수입보장 대상에 포함
3) 2003년 이후 : 민간사업 정착을 위한 지속적 제도 개선
ㅇ '00년 개통된 인천공항고속도로의 운영수입보장에 따른 국고지원 문제가 부각됨에 따라 보장기간 및 비율 축소('03)
- 정부고시사업 : 90%(1∼5년), 80%(6∼10년), 70%(11∼15년)
- 민간제안사업 : 80%(1∼5년), 70%(6∼10년), 60%(11∼15년)
ㅇ 운영수입보장 제도 폐지
- 민간제안사업(2006년), 정부고시사업(2009년)
* 수요예측 부실자에 대한 업무정지, 부실벌점 등 벌칙 도입(건설기술관리법 개정, '07. 5)
ㅇ 사업시행자의 자기자본비율 완화(2009년)
- BTO사업(건설기간 중 25%→20%), BTL사업(5∼15%→5%)
ㅇ 해지시 지급금의 한시적 적용(2009년, 2010년까지 정률법→정액법)
ㅇ 공사이행보증서를 추가납부(현행 10%) 하는 경우 최소자기자본비율을 5%P 범위 내에서 완화(2010년)
ㅇ 정액법에 의한 해지시지급금 산정방식 영구화(2011년)
ㅇ 해지시지급금 산정범위에 후순위채권 한시적 포함(2012년)
- '12년 금융약정을 체결하는 사업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후순위채권 원금 (미지급 이자제외)을 해지시지급금에 포함
ㅇ 정부재정부담 완화 기여도 평점기준 마련(2012년)
ㅇ BTO-a와 BTO-rs 등 정부와 민간이 사업위험을 분담하는 방식(2015년) 및 혼합형 민자방식(2020년) 등 신규투자 방식 도입
'교통기술사 예상문제(말그대로 예상)' 카테고리의 다른 글
커넥티드카란?(Connected Car) (0) | 2023.05.31 |
---|---|
보행환경개선지구 목표 및 유형에 대해 설명하시오 (0) | 2023.05.13 |
능동형 교통관리시스템(ATM : Active Traffic Management) (0) | 2023.05.09 |
사이버 물리 시스템 (Cyber-Physical System) (0) | 2023.05.07 |
광역교통시설부담금 (0) | 2022.03.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