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적근거 및 배경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여
각종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가 신체를 보호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 이하 보행안전법」에 따라 지정함
최근에는 국토교통부의 보행우선구역사업(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
또는 보행환경개선지구 사업으로 흡수 통합되어 함께 추진되고 있음
보행우선구역 선정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 제18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연 보행우선구역은 '(용도지역상)주거지역 및 상업지역,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주변의 주택밀집지역, 주거지역과 인접한 지역으로 교통약자가 대중교통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정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시장·군수에 의해 지정 |
보행안전법에 의해 전국 지자체장은 매 5년마다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 하고
행정안전부는 지자체 공모사업으로
"보행환경개선지구 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이 역시 우리 세금 소방안전교부세에서 매칭비율 50:50
보행안전법 제9조에서는 보행환경개선이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
"보행환경개선지구"를 지정하고, 보행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한 다음
사업의 성과에 대한 평가의무를 명시하고 있음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9조(보행환경개선지구의 지정) ① 특별시장등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구역을 보행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1. 보행자 통행량이 많은 구역 2. 노인ㆍ임산부ㆍ어린이ㆍ장애인 등의 통행 빈도가 높은 구역 3. 역사적 의의를 갖는 전통과 문화가 형성되어 있는 구역 4. 그 밖에 보행환경을 우선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구역 ② 특별시장등은 보행환경개선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구역을 포함하여 제1항에 따른 보행환경개선지구(이하 “보행환경개선지구”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다만, 보행환경개선지구를 지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호의 구역이 보행환경개선지구에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20.> 1. 「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 2. 「도로교통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노인 보호구역 및 장애인 보호구역 3.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8조에 따라 지정된 보행우선구역 ③ 특별시장등은 보행환경개선지구의 지정 여건이 변경되거나 그 밖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행환경개선지구의 범위를 확대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 ④ 특별시장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보행환경개선지구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공보에 고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알려야 한다. 제10조(보행환경개선사업의 시행) ① 특별시장등은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보행환경개선지구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보행환경개선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보행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11조(보행환경개선사업의 평가) ① 특별시장등은 제10조제1항에 따라 보행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였을 때에는 그 사업의 성과 등을 평가하여야 한다. 제12조(보행환경개선지구의 관리) ① 특별시장등은 제10조제1항에 따른 보행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였을 때에는 매년 보행환경개선지구별로 그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유지ㆍ보수를 하여야 한다. |
이처럼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 되어있어
지방자치단체에서도 5년마다 한번씩 기본계획을 수립하고는 있지만
기본계획에서 수립한 좋은 개선방안들을 시행하고 시행한 보행환경개선사업을 평가하고 관리하는 것이
미흡한 실정이다.
결국 모든 공직자들이 이야기하는 캐비넷정책, 실행하기 어려운
실행조차 실시하려하지 않는 그냥 법정계획으로 마무리 되는 경우가
아직까지는 많은 것같다.
보행관련 정책투자의 증가 확산에도 성과에 대한 모니터링과 이를 통한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보행환경개선지구 사업은 보도블럭 교체사업, 아스팔트 재포장 사업과 같은 단순한 토목공사와는 명확하게 구별된다.
보행중심의 가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보행종합계획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업으로써
이에 대한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반드시 객관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연차별 피드백이 필요하다.
2. 보행환경개선지구의 개념
▶ 보행환경개선지구 지정 범위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자 중심의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보조간선도로로 둘러싸인 지역이나,
1㎢내외의 블록 등 일정한 구역을 보행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 보행환경개선지구 목적
보행환경개선지구의 목적은 구역 내 차량의 통행을 억제하고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보행하는데 위험한 요소 제거,
지구특성에 맞는 환경과 경관을 조성하여 보행환경개선을 도모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 보행환경개선지구 기본목표
보행환경개선지구에서 보행권을 확보하기 위해 추구해야할 기본 목표로
안전성, 이동의 편리성, 접근성, 편의성, 쾌적성, 장소성 6가지를 설정하였다.
기본 목표 | 세부내용 |
안전성 | 보행자가 보행공간에서 교통사고, 범죄 발생 등 위험으로부터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호받으며 걸을 수 있는 정도 |
이동의 편리성 | 보행자가 보행공간에서 이동 시 보행 장애 요소로부터 방해를 받지 않고 편리함을 느끼는 정도 |
접근성 | 보행자가 보행동선 및 연결정도에 따라 목적지까지 도달하는데 느끼는 거리의 체감정도 |
편의성 | 보행자가 보행공간을 이용함에 있어 편의시설 설치로 인하여 느낄 수 있는 편한 정도 |
쾌적성 | 보행자가 보행환경의 청결정도에 느끼는 쾌적함의 정도 |
장소성 | 보행자가 보행공간에서 다른 장소와 구분하여 느낄 수 있는 정체성의 정도 |
3. 보행환경개선지구의 유형
기본 목표 및 특성에 따른 유형을 구분한다.
보행환경개선지구는 기본 목표와 보행환경별 특성에 따라서 6가지 유형으로 구분되며,
용도지역, 토지이용현황, 시설입지나 지역특성 등을 고려하여 유형을 구분함
각 지구의 유형과 도로 유형 등에 따라 중점 정비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맞는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보행환경개선지구의 유형 분류
구 분 | 세부내용 |
1 .생활안전지구 | - 주민의 일생생활(통학, 통근, 놀이 등)이 이루어지는 구역 - 주민의 보행안전 및 보행공간 확보가 필요한 구역(주거지역) - 계획방향 : 안전성 집중 강화, 이동편리성,편의성,쾌적성 확보 |
2 보행유발지구 | - 보행자의 통행량이 많고, 반복적으로 이동이 이루어지는 구역 - 보행 이동 편의 개선이 필요한 구역(상업 및 업무지역, 보행유발시설 설치지역) - 계획방향 : 이동편리성·쾌적성, 집중 강화, 접근성·편의성·장소성 확보 |
3. 농어촌중심지구 | - 타 지역대비 안전성, 편의성, 쾌적성 등 전반적으로 보행환경이 열악한 구역 - 기본적인 보행권 확보가 필요한 구역(지방부 마을통과 구간, 낙후지역, 농어촌 지역) - 계획방향 : 안전성·이동편리성 집중강화, 접근성 확보 |
4. 교통약자지구 | - 교통약자 보호를 위한 제도 및 시설설치가 중점적으로 필요한 구역(교통약자 보호구역) - 계획방향 : 안전성·이동편리성·쾌적성 집중강화, 접근성 확보 |
5. 대중교통지구 | - 타 교통수단과의 연계를 위해 보행동선개선 및 편의성 증진이 필요한 구간 (지하철 역, 버스정류장 등 대중교통 결절지역) - 계획방향 : 이동편리성·접근성·쾌적성 집중 강화, 안전성·편의성 확보 |
6. 전통문화지구 | -지역 특색 강화를 위하여 미관·쾌적성 증진이 필요한 구역(문화재·관광휴양지) -계획방향 : 편의성·쾌적성·장소성 집중 강화, 접근성 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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