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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한 일상이야기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이용가능 차량은?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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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차량은?

어떻게 구분하지?

바로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시행 고시]와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1]에 그 기준이 나와있음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통행가능차량

9인승 이상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

(승용자동차 또는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는 6인 이상이 승차한 경우에 한함)

 

 

 

 

그렇다면

승용자동차 우리가 알고 있는 승용차는 어디까지가 승용차인가?

그랜져, 쏘나타, 아반떼, 싼타페, 스타렉스, 제네시스, 그레이스, 넥쏘, 라비타, I30, 베라크루즈, 벨로스터, 엑센트, 에쿠스, 투싼, 모닝, 카니발, K3, K5, K7, K9, 스포티지, 쏘렌토, 모하비, SM3, SM5, SM7, QM3, QM5, QM6, 스파크, 말리부, 쿠루즈, 마티즈, 올란도, 트렉스, 렉스턴, 로디우스, 모쏘, 액티어, 이스타나, 체어맨, 카이런, 코란도, 쏠라티 등등.....

어디까지 승용차이지?

 

물론 자동차관리법에 승용자동차(승용차)와 승합자동차(승합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등의 자동차 종류를 상해하게 정리해 놓고 있음 

 

제작할 당시 몇명의 사람을 실어 나를 수 있는 가를 기준으로 

승용차인지 승합차인지를 구분하고 있음

 

11인 이상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는  →  승합자동차(승합차)

 

10인 이하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는 →  승용자동차(승용차)

 

 

 

 

자동차관리법 [법률 제18744호, 2022. 1. 11., 타법개정]

제3조(자동차의 종류)
① 자동차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개정 2011. 5. 24., 2013. 3. 23., 2019. 8. 27., 2020. 6. 9.>

1. 승용자동차: 10인 이하를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
2. 승합자동차: 11인 이상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승차인원과 관계없이 이를 승합자동차로 본다.
가. 내부의 특수한 설비로 인하여 승차인원이 10인 이하로 된 자동차
나.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형자동차로서 승차인원이 10인 이하인 전방조종자동차
다. 삭제 <2019.8.27>
3. 화물자동차: 화물을 운송하기에 적합한 화물적재공간을 갖추고, 화물적재공간의 총적재화물의 무게가 운전자를 제외한 승객이 승차공간에 모두 탑승했을 때의 승객의 무게보다 많은 자동차
4. 특수자동차: 다른 자동차를 견인하거나 구난작업 또는 특수한 용도로 사용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로서 승용자동차ㆍ승합자동차 또는 화물자동차가 아닌 자동차
5. 이륜자동차: 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의 크기와 관계없이 1인 또는 2인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이륜의 자동차 및 그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자동차
② 제1항에 따른 구분의 세부기준은 자동차의 크기ㆍ구조, 원동기의 종류, 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 등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신설 2011. 5. 24., 2013. 3. 23.>
③ 제1항에 따른 자동차의 종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분할 수 있다.<개정 2011. 5. 24., 2013. 3. 23.>
[전문개정 2009. 2. 6.]

 

그렇다면 도로교통법과 고속도로 전용차로 시행고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최소 승용차 9인승이상 이어야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을 것임

하지만승용차에 6인이 탑승했는지 안했는지는 양심에 맡겨지는 것인가??

 

워낙 단속이 어려울 듯 싶다. 차량유리 선팅도 진하고 빠르게 달리는 차량안에

5명인지 6명인지 더미를 실고 달리고 있는지 알 수가 없으니 말이다.

이런 고속버스 전용차로 위반은 고속도로순찰대에서 담당하고 단속한다고 하나

단속이 잘 될련지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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