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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한 일상이야기

보호좌회전 vs 비보호좌회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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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점에서의 교통류처리 방법은 

상당히 많은 고민을 해야하는 과정으로 다음과 같은 의문이 들기도 한다.

 

아무것도 설치하지 않고 그냥 놔둘것인가?(무통제)

아니면 최소한의 표지판을 설치하여 표지판통제를 할 것인가?(표지판통제)

 신호를 설치한다면 신호제어를 통해 교통류를 통제할 것인가? 아니면 점멸신호를 설치하여 교차로에 접근시 차량속도를 줄이라는 사인을 보내 사고의 발생의 위험을 줄일것인가?

좌회전교통류를 신호에 의해 제어할 것인가 아니면 보호하지 아니하고 비보호로 운영할 것인가?

좌회전을 금지한 다면 좌회전 교통류를 어떤식으로 처리할 것인가?

교차로에 교통량의 집중으로 서로다른 방향의 교통류가 서로 상충하여 모든방향의 교통류들이 상충지점에서 움직일수 없게 된다면 이 지점을 공간적으로 분리(입체화)하여 상충지점을 없애 교통류가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게 만들 것인가 등등

 

일반적으로 좌회전 교통류를 관리하는 방법은

교차로 교통량이 많아짐에 따라

신호등이 없는 비신호교차로(무통제교차로)에서부터 교차로 입체화에 이르기까지 다음 그림과 같이 진전된다.

 

 

 

 

 

 

좌회전 교통류 처리방법의 진전

 

 

신호등 설치기준에 적합하고 신호제어 방법이 결정되면, 신호방식을 결정해야 한다.

가장 먼저 고려되어야 하는 것은

좌회전 교통류를 비보호로 처리할 것인가 또는 보호좌회전으로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결정은 보통 좌회전하는 교통량과 대향 직진교통량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대향차량의 접근속도 및 시거, 좌회전하는 차로수, 좌회전하는 차량과 보행자와의 상충정도, 그리고 과거의 교통사고 이력등도 고려된다.

 

 

 

 

 

 

 

 

비보호 좌회전은 좌회전 교통량과 대향직진 교통량이 비교적 적어

별도의 좌회전 신호현시 없이 일정시간동안에 좌회전 수요를 처리할 수 있을 경우에 적용함

즉 대향직진차량간의 차두시간이 좌회전할 수 있는 시간간격이 있을 시 비보호로 좌회전이 가능함

사진출처 :  픽사베이

 

4지 교차로에서 좌회전이 비보호로 운영되는 경우 2현시 체계로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주기가 짧아지고, 총 손실시간이 감소해 전체적으로 지체가 줄어들게 된다. 

그러나 교통량이 증가하게 되면 좌회전 할 수 있는 기회가 점점 줄어들어 좌회전 차량의 대기 시간이 증가하여

차두간격이 충분하지 않을 때 무리하게 좌회전을 감행할 경우 대향차량과의 충돌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일정수준이상의 교통량 및 기하구조 조건을 보이는 교차로는 보호좌회전으로 운영하는 것이 오히려 유리하다.

 

비보호 좌회전 설치시 권장사항

 

· 대향차로수 제한 : 3차로(직진) 이하의 도로

· 별도의 비보호 좌회전 Bay설치

· 시계확보 : 속도에 따라 충분한 시계확보

 

 

비보호 겸용 좌회전 운영기준

보호좌회전 신호운영 교차로에서는 다음 사항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 비보호 겸용 좌회전 운영이 불가함

- 대향 직진차로수 4개 이상 또는 좌회전 사고건수 연간 5건 이상
- 제한속도가 70km/h이상인 교차로
- 대향 직진차량 시거가 교차로에서 85m이상 확보되지 않는 경우 비보호 좌회전 운영시,
  비보호 좌회전 운영만으로는 안전확보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비보호 겸용 좌회전 운영

- 차량의 교차로 접근속도가 높은 경우
- 시거불량 교차로
- 휴가철,연휴 등 특정시기에 교통량이 급증하는 교차로

 

올바른 비보호 좌회전 방법

 

 

 

ㄻ( 사진제공 = 전북경찰청 )


적색 신호시 비보호좌회전은 명백한 ‘신호 위반’으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신호를 위반한 승용차 운전자에게는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15점이 부과된다. (사진제공=전북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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