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개정
32년 만에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 2022년 1월 13일 부터 시행
어떤 것이 바뀌었을까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순은 교수님이 뉴스를 통해 말씀해 주신 내용을 정리해 보면
5가지로 요약될수있다.
여기서 특례시에 관한 규정도 한꼭지로 들어가 있어
특례시를 이해하는데 있어 배경지식으로 알아들 필요가 있어 보인다.
첫째
종전 단체자치 중심의 규정을 주민자치중심으로 전환한 것
지방정부의 정책과정에 참여할 주민의 권리를
일반적으로 규정한 외에 주민직접발안제도를 비롯해 주민의 직접참정제도를 실질적으로 강화
직접참여 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인하하고 주민감사청구의 주민정족수 요건을 대폭 완화
지방정부의 다양성을 실현할 기관구성의 다양성에 관한 규정이 신설됐는데
최종 선택은 주민투표에 의해 결정하도록 했음
국회에서 현재 논의 중인 주민투표법의 개표 요건을 삭제하는 안도 같은 맥락임
두 번째
민주성과 효율성 제고 등 지방정부의 거버넌스 구축에 관한 것
지난 30년 동안 지방의회는 거버넌스의 실질적 제고를 위해 사무기구의 인사권 독립과 정책보좌관의 도입을 주장해 왔음
사무기구의 인사권은 부분적인 개정을 통해 지방의회의 요구를 점진적으로 수용해 오다가 전부개정으로 완전히 독립함
정책보좌관 제도는 의원 정수의 50% 이내에서 점진적으로 정책지원 전문인력제도로 대체
지방의회의 윤리성제고와 관련된 규정이 동시에 규정됐음
집행부의 단체장은 인수위원회를 제도적으로 설치하게 돼 지방정부 교체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되었음
세 번째
특례에 관한 규정
특수한 사정을 고려해 부여된 특례는 보통 지방행정의 효율성을 제고시키는 행정적 도구임
기존의 규정에는 50만 이상, 100만 이상의 도시에 대도시 행정의 특수성을 고려한 대도시 특례제도가 활용됐다.
여기에 2가지 특례가 추가되었음
100만 이상의 도시에 특례시라는 명칭이 부여
종전의 관행에 따르면 100만 이상의 도시가 되면 광역시의 지위를 요청했는데 울산광역시의 설치 이후 광역시의 문제점이 제기되면서 광역시제도 대신에 특례시제도가 탄생됨
100만 이상의 특례시 제도와 함께 일반 시·군·구에도 “실질적인 행정수요, 국가균형발전 및 지방소멸위기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면 추가적인 특례를 정할 수 있음
네 번째
자치권에 관한 것임
지방정부의 자치권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해 조례를 제정”하고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제28조)”고 했음
사무배분의 기본원칙으로 중복배제, 보충성, 포괄성의 원칙을 규정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지방정부의 자치권을 보호하며(제11조). 지방자치법과 동일한 날에 통과된 경찰법의 개정으로 자치경찰사무가 시·도의 사무가 돼 이 분야에 대한 지방의회의 조례제정권과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규칙제정권이 발생함
다섯 번째
협력에 관한 것임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의 규정으로 가장 크게 변화된 부분 중의 하나가 중앙-지방 관계 및 지방 간 관계임
종전 지방자치법 제9장의 명칭은 “국가의 지도·감독”이었음
이는 중앙-지방이 상하복종의 관계에 있음을 반증하는 규정이었음
지방 간의 관계도 경쟁관계에 치중해 소지역주의가 두드러졌으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제9장의 명칭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관계”로 개정됐고
국가와 지방정부 간의 협력의무가 명문화됨(제183조).
시·도에 설치된 자치경찰도 반국가-반지방의 협력 조직에 기반해 창설됨
지방정부 간에도 협력의 필요성이 인정돼 상호 간 협력의무를 부여했음
상호협력이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지방정부 간 상호신뢰와 호혜성의 사회자본이 어느 때보다 요구됨
수평적 재정조정제도와 특별자치단체제도는 지방정부 간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매우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임
인구 100만이상 특례시 뭐가 바뀌나
인구 100만이상 특례시가 되면 어떤점이 바뀔까?
그동안 도가 처리하던 사무를 직접 처리할 수 있는데 그 내용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4에
잘 정리 되어있으므로 살펴보도록 하자
■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4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가 직접 처리할 수 있는 도의 사무(제10조제4항 관련) 1. 「건축법」 제11조제2항제1호에 따른 건축물에 대한 허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가. 51층 이상인 건축물(연면적의 100분의 30 이상을 증축하여 층수가 51층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나. 연면적 합계가 20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연면적의 100분의 30 이상을 증축하여 연면적 합계가 20만제곱미터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소방기본법」 제3조 및 제6조에 따른 화재 예방ㆍ경계ㆍ진압 및 조사와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ㆍ구급 등의 업무(경상남도 창원시만 시범 실시한다) 3. 「지방공기업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채권의 발행. 이 경우 미리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지방연구원의 설립 및 등기 5.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제1항에 따른 택지개발지구의 지정(도지사가 지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 경우 미리 관할 도지사와 협의해야 한다. 6. 도지사를 거치지 않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 변경 결정 요청. 이 경우 미리 관할 도지사와 협의해야 한다. 7. 도지사를 거치지 않고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신청서 제출 8. 법 제125조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별 지방공무원의 정원의 범위에서 책정하는 5급 이하 직급별ㆍ기관별 정원 |
인구 50만이상 특례시 뭐가 바뀌나
인구 50만이상 특례시가 되면 어떤점이 바뀔까?
그동안 도가 처리하던 사무를 직접 처리할 수 있는데 그 내용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3
정리되어 있음
인구 50만 이상의 시가 직접 처리할 수 있는 도의 사무(제10조제3항 관련)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44조, 제46조, 제48조, 제52조, 제66조, 제69조, 제83조, 제99조, 제100조 및 제111조에 따른 지적측량성과 검사, 측량업 등록 관리, 측량업자 지위승계 관리, 측량업의 휴업ㆍ폐업 등 신고 관리, 측량업 등록취소, 토지지번경정 승인, 지적공부 반출 승인, 축적변경 승인, 측량업자ㆍ지적측량수행자ㆍ성능검사대행업자의 보고ㆍ조사, 등록취소 시 청문과 과태료 부과ㆍ징수 2. 「공동주택관리법」 제67조, 제69조 및 제70조에 따른 주택관리사 자격증 발급 및 자격 취소, 주택관리업자 교육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32조, 제36조, 제37조, 제38조의2, 제48조, 제52조의2, 제88조, 제90조, 제91조 및 제98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ㆍ변경ㆍ고시, 도시ㆍ군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작성ㆍ고시, 용도지역의 지정ㆍ변경, 용도지구의 지정ㆍ변경,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ㆍ변경, 도시ㆍ군계획시설 결정 실효고시,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공공시설 등의 결정,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작성ㆍ인가, 실시계획 관계 서류 공람과 실시계획 고시, 공사완료 등 공고 4.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 및 제44조에 따른 법률상 배출허용기준보다 강화된 배출허용기준 설정, 휘발성유기화합물 신고ㆍ변경신고 접수와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 대한 조업정지명령 5. 「도시개발법」 제3조, 제3조의2, 제4조, 제7조, 제9조, 제10조의2, 제11조, 제13조, 제17조, 제18조, 제20조, 제21조, 제50조, 제51조, 제56조, 제58조, 제66조 및 제71조의2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지정ㆍ고시, 도시개발구역 분할ㆍ결합, 도시개발계획 수립ㆍ변경, 도시개발구역 지정 시 주민 등의 의견청취, 도시개발구역지정의 고시, 보안관리 및 부동산투기 방지대책 수립,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조합설립 인가, 실시계획 작성ㆍ인가, 실시계획 고시, 도시개발사업 공사 감리를 할 자에 대한 지정 및 지도ㆍ감독,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 변경, 준공검사 및 공사 완료 공고, 지방자치단체의 비용부담 협의, 도시개발구역 밖의 기반시설 설치 비용에 대한 부담통지 및 가산금 징수,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관리청의 의견청취와 결합개발 등에 관한 적용기준 완화 6.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5조, 제17조 및 제28조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에 대한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조성사업 및 도시녹화사업 시범실시 지정요청, 도시공원의 세분 및 규모에 관한 조례 제정, 도시공원 결정 실효 고시와 취락지구 지정 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7조, 제11조 및 제142조에 따른 노후ㆍ불량건축물 규정,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확정ㆍ고시, 기본계획 및 정비계획 수립 시 용적률 완화와 금품ㆍ향응 수수행위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 8.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4조부터 제7조까지, 제9조, 제12조, 제13조의2, 제33조, 제34조, 및 제36조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 지정ㆍ변경, 재정비촉진지구 지정해제,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토지 등 분할거래 기준일 결정ㆍ고시, 도시재정비위원회의 설치와 재정비촉진사업에 대한 자료 제출요구 9. 「물환경보전법」 제9조, 제9조의2부터 제9조의4까지, 제19조, 제19조의3, 제32조 및 제67조에 따른 수질의 상시측정 및 수질관리조사, 측정망 설치계획 수립 및 결정ㆍ고시, 수생태계 현황 조사 및 보고, 수생태계현황 조사 계획 수립, 경작대상 농작물의 종류 및 경작방식 변경과 휴경 등 권고, 수변생태구역을 매수하거나 생태적으로 조성ㆍ관리, 법률상 배출허용기준보다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설정과 폐수처리업에 종사하는 기술요원 또는 환경기술인에 대한 교육 10.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 제17조, 제17조의2, 제17조의3, 제18조, 제22조 및 제28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립ㆍ사립ㆍ대학 박물관 및 미술관의 등록, 등록증 발급, 변경등록, 등록사실 통지, 사립 박물관 및 미술관의 설립 계획 승인, 폐관신고 및 등록취소, 시정요구 및 정관명령, 등록취소 및 등록증 수납, 운영현황 및 등록취소사항 보고, 설립 계획 승인취소 및 등록취소ㆍ정관명령 시 청문과 중요사항의 자문 1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8조, 제18조의4 및 제26조에 따른 벤처기업집적시설 지정,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지정 요청과 벤처기업집적시설 입주 현황 및 운영 상황 제출요청 12.「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 따른 빈집정비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에 관한 조례 제정 1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른 산업입지개발지침 수립의견 제출, 일반산업단지 지정,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과 농공단지 지정 1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의2, 제33조,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른 지역진흥산업계획의 수립, 농공단지의 관리기본계획 승인, 농공단지 개발토지 등의 분양ㆍ임대 승인과 농공단지 공동부담금 징수 승인 15. 「소음ㆍ진동관리법」 제7조에 따른 법령상 공장소음ㆍ진동배출허용기준보다 강화된 배출허용기준 설정 16. 「악취방지법」 제4조, 제6조부터 제8조까지, 제8조의2,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 제16조의2, 제16조의7, 제17조, 제20조, 제22조 및 제30조에 따른 악취관리지역의 악취발생실태조사, 악취관리지역 지정, 법률상 배출허용기준보다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설정, 악취관리지역 내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 접수, 악취관리지역 외 악취배출시설 신고대상시설 지정ㆍ고시, 악취 개선명령 및 개선명령 위반 시 조업정지ㆍ과징금처분, 위법시설에 대한 사용중지ㆍ폐쇄명령, 개선권고, 권고사항 불이행 시 조치명령, 악취배출시설에 대한 기술진단, 생활악취 방지대책 수립ㆍ시행, 악취배출시설 운영자 등에 대한 보고명령 및 자료제출ㆍ검사 요구, 악취방지를 위한 관계기관 장의 협조 요청, 조업정지명령ㆍ사용중지명령ㆍ폐쇄명령 시 청문과 과태료 부과ㆍ징수 17. 「어촌ㆍ어항법」 제16조, 제17조 및 제21조에 따른 지방어항 지정 및 지정협의, 지방어항 지정ㆍ변경ㆍ해제 시 의견청취와 지방어항 개발계획 수립 등의 협의 18. 「온천법」 제5조,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온천공보호구역 지정 및 변경, 보양온천 지정과 온천개발계획 수립 19. 「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에 관한 조례 제정 20. 「주택법」 제15조 및 제71조부터 제7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지면적 10만제곱미터 이상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 사업계획 승인과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ㆍ변경ㆍ고시 21.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제31조에 따른 중소기업 협동화실천계획 승인과 단지조성사업 실시계획 승인 22. 「지역문화진흥법」 제18조 및 제24조에 따른 문화지구 지정ㆍ관리와 과태료 부과ㆍ징수 23.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제4조의2, 제7조, 제29조, 제39조 및 제45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시 의견제출, 시 종합계획 수립, 지적재조사지구 지정, 시 지적재조사위원회 운영, 지적재조사사업 보고ㆍ감독과 과태료 부과ㆍ징수 24.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7조, 제17조의2, 제18조의4, 제28조, 제29조 및 제35조에 따른 실내공간오염물질, 악취, 수질오염물질, 소음ㆍ진동ㆍ빛공해 측정대행업 등록ㆍ취소, 측정대행업 기술인력의 자격정지 해당사실 통보, 정도관리 현장평가 수행 지원, 사후관리, 측정대행업의 등록취소 시 청문과 과태료 부과ㆍ징수 25. 「환경영향평가법」 제42조에 따른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실시 |
그렇다면 이렇게 특례시 바뀌면 세수가 증가할까
이러한 기사(https://mobile.newsis.com/view.html?ar_id=NISX20181031_0000459322#_enliple)가 나왔을 때 행정안전부에서 설명자료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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