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의 지정 요건은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제6조“ 각항 근거
제6조(산업단지의 지정요건) ① 국가산업단지의 지정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기간산업 및 첨단과학기술산업의 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특정산업의 집단화ㆍ계열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하여 산업집적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에 산업단지를 개발하는 경우 4. 입지여건상 대규모의 항만건설이 수반되는 경우 5. 2개도 이상에 걸치는 지역 또는 산업단지의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배후 도시건설 및 교통망 정비 등 광역적 사업시행이 필요한 경우 ② 일반산업단지의 지정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업의 적정한 지방분산과 지방산업의 개발 및 기술고도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도시산업기반의 확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지역특화산업의 육성 및 집단화ㆍ계열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③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식산업ㆍ문화산업ㆍ정보통신산업 등 첨단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여러 지역에 산재한 개별 첨단산업입지의 집적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전용단지,「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의한 문화산업단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진흥단지 등 첨단산업육성을 위한 단지를 「산업입지법」에 의한 산업단지로 개발하는 경우 |
1. 국가산업단지의 지정요건
1) 국가기간산업 및 첨단과학기술산업의 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특정산업의 집단화·계열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하여 산업집적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에 산업단지를 개발하는 경우
4) 입지여건상 대규모의 항만건설이 수반되는 경우
5) 2개도 이상에 걸치는 지역 또는 산업단지의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배후 도시건설 및 교통망 정비 등 광역적 사업시행이 필요한 경우
2. 일반산업단지의 지정요건
1) 산업의 적정한 지방분산과 지방산업의 개발 및 기술고도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도시산업기반의 확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지역특화산업의 육성 및 집단화·계열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면적 30만㎡미만의 경우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지정가능(산입법 시행령 제8조)
* 민간기업의 일반산업단지 지정 요청 규모 : 3만㎡ 이상(산입법 시행령 제13조 7항)
3.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요건
1) 지식산업·문화산업·정보통신산업 등 첨단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여러 지역에 산재한 개별 첨단산업입지의 집적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전용단지,「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의한 문화산업단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진흥단지 등 첨단산업육성을 위한 단지를 「산업입지법」에 의한 산업단지로 개발하는 경우
* 민간기업의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 요청 규모 : 1만㎡ 이상(산입법 시행령 제13조 7항)
4. 농공단지의 지정요건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시행 2023. 6. 21.]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305호, 2023. 6. 21., 일부개정]
[시행 2023. 6. 21.] [환경부고시 제2023-141호, 2023. 6. 21., 일부개정]
[시행 2023. 6. 21.]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23-41호, 2023. 6. 21., 일부개정]
[시행 2023. 6. 21.] [해양수산부고시 제2023-99호, 2023. 6. 21., 일부개정]
제6조(시ㆍ군ㆍ구별 지정면적) ① 시ㆍ도지사는 지정면적을 기준으로 시ㆍ군ㆍ구별로 1백만 제곱미터 범위 안에서 농공단지를 지정 승인하여야 한다. 다만, 입지수요의 증가 등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시ㆍ군ㆍ구별 지정면적 범위를 1백만 제곱미터 범위 안에서 확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ㆍ군ㆍ구별 기존 단지의 현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1항 단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다음 각 목을 합산한 면적이 분양대상면적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경우. 다만, 분양대상면적이 확정되지 아니한 단지는 총 지정면적을 분양대상면적으로 본다. 가. 분양대상면적 중 분양 또는 임대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면적 나. 단지 지정 후 개발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분양공고를 하지 않은 농공단지 면적. 다만, 입주 실수요자가 확인된 면적은 제외할 수 있다. 다. 입주기업체가 입주계약을 체결한 후 2년(2009. 8. 7 이전에 입주계약을 체결한 입주업체의 경우 3년) 내에 공장 및 건축물과 그 밖의 시설(이하 "공장등"이라 한다)의 건설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산업시설용지의 면적. 다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에 따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2. 휴ㆍ폐업업체가 입주업체수의 100분의 10이상인 경우 3. 분양대상면적의 100분의 90이상에 해당하는 실수요자의 입주수요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제7조(단지별 지정면적)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농어촌의 균형발전 및 개발규모의 경제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농공단지별 지정면적을 3만 제곱미터 이상 33만 제곱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지정면적의 범위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지역의 현지사정, 입주수요 등을 감안하여 제6조에 따른 시ㆍ군ㆍ구별 지정면적의 한도 내에서 단지별 지정면적을 확대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단지조성비는 제1항에 따른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2. 농공단지에 입주하여 2년 이상 공장을 가동 중인 입주업체가 단지별 지정 면적의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입주기업체의 부담으로 확장하는 경우. 이 경우 제6조에 따른 시ㆍ군ㆍ구별 지정면적의 한도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1)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농어촌 지역
* 농촌의 정의(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 읍 ‧ 면의 지역
- 읍 ‧ 면 외의 지역 중 그 지역의 농업, 농업 관련 산업, 농업인구 및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
* 어촌의 정의(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
하천ㆍ호수 또는 바다에 인접하여 있거나 어항의 배후에 있는 지역 중 주로 수산업으로 생활하는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
- 읍ㆍ면의 전 지역
- 동의 지역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 관련 근거 :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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