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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도로 도시계획 상식

보행교통개선대책 개선지표 항목별 개선방안(계속 작성중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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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 픽사베이

 

보행교통개선대책 기본방향

보행교통개선지표인 이동성, 안전성, 쾌적성으로 구분하여 각 항목별 개선방안을 수립

 

1. 이동성분야 개선방안

▶ 보행자가 연속성을 유지하며 원활하게 이동하도록 보행환경조성

 보행장애요소 제거 등 유효보도 폭원 확보, 보행동선 연결, 교통약자 편의시설 설치, 횡단보도 설치 등을 통하여 보행이동성 향상

 

2. 안전성 분야 개선방안

 사고 없는 안전한 보행공간을 확보하고 교통약자를 배려한 보행환경 조성

 보행자가 안심하고 걸을 수 있도록 차량속도 및 통행제한, 교통정온화 기법 적용, 안전시설물 설치 등을 통해 보행안전성 향상시킴

 

3. 쾌적성 분야 개선방안

 보행 통행상의 방해를 최소화하고 보행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보행환경 조성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걸을 수 있도록 보도 노면상태를 개선하고, 지장물 및 노점상 정비,

      대중교통 연계성 확보 등을 위한 안내표지판 개선으로 보행쾌적성 향상

 

 

 

 

▣ 이동성분야 개선방안

 가.  유효보도 폭원 확보  

일부 도시지역의 보행로의 경우 유효보도 폭원이 협소하여 보행자 이동시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음

[도로의 구조 · 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상 보도의 유효폭원은 2m 이상이 되도록 하고 있으나,

거리의 보행방해물은 참으로 다양하다

예를 들자면 가로수, 전신주, 안전표지판지주, 분전함, 지하철환기구, 버스정류장, 가로등, 가로수, 가로판매대 등

이러한 다양한 가로시설물로 인해 유효폭원 2m 이하의 보도가 많은 실정이다. 

또한 이러한 가로시설물은 관리하고 있는 관리체계도 다양하여

보행가로정비를 하기위해서는 많은 분야가 합심하여 협의하고 정비해야할 것으로 판단된다.

 

[도로의 구조 · 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상의 보도관련된 규정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제16조 (보도)
① 보행자의 안전과 자동차 등의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로에 보도를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보도는 연석이나 방호울타리 등의 시설물을 이용하여 차도와 물리적으로 분리해야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는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차도에 접하여 연석을 설치하는 경우 그 높이는 25cm 이하로 할 것
2. 횡단보도에 접한 구간으로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는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자전거도로에 접한 구간은 자동거의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할 것
③ 보도의 유효폭은 보행자의 통행량과 주변 토지 이용 상황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최소 2m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지역의 도로와 도시지역의 국지도로는 지형상 불가능하거나 기존 도로의 증설·개설 시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5m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④ 보도는 보행자의 통행 경로를 따라 연속성과 일관성이 유지되도록 설치하며, 보도에 가로수 등 노상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노상시설 설치에 필요한 폭을 추가로 확보해야 한다.

보도는 오직 보행자의 통행을 위하여 연석 또는 방호울타리,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이용하여 차도와 분리하여 설치하는 도로의 부분으로서, 자동차로부터 분리된 보행자 전용 공간이다. 보도는 도시지역에서는 필수적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되고 있으며, 지방지역도로에서도 보행자 교통이 많은 경우에는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을 위하여 설치가 필요하다.


또, 보도의 효용은 보행자의 안전, 자동차의 원활한 통행의 확보, 도시시설로서의 도로 주변 서비스 등 여러 가지 효용성이 있으나 무엇보다도 안전하고 원활한 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보행자의 통행은 자동차로부터 분리하고, 경제적 조건, 시설의 효용성, 교통안전시설 정비사업의 실시 상황 등을 고려하며, 대체로 보행자 수가 150인/일 이상, 자동차 교통량의 2,000대/일 이상인 경우 보도 설치의 기준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보행자의 수가 적더라도 자동차 교통량이 아주 많거나

학생, 유치원 아동들의 통로가 되는 경우,

인구밀집지역 등 국부적으로 보행자가 많은 곳에는

보행자의 안전과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하여 보도 등을 설치하여 보행자를 분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보도는 도로의 양 쪽에 설치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장소에 따라서는 도로의 한 쪽에만 설치하거나

또는 보행자를 다른 도로로 우회시켜 본선은 보행자의 통행을 금지하는 경우도 있다.

보도 설치에 대한 계획 및 구조・시설 기준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보도 설치 및 관리지침(국토교통부)」을 참조한다.

 

★ 보도의 폭 ★

보도의 폭은 주로 다음 요건을 구비하도록 결정하는 것으로 한다.


①  보행자가 안전하고 원활한 통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적정한 폭을 가질 것.
②  특히 도시지역의 도로에서는 도시시설이므로 필요한 폭, 즉, 노상시설대의 폭, 도로의 미관, 도로 주변 환경과의 조화,

      도로 주변 서비스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폭을 가질 것.
③  보행자가 일반적으로 여유를 가지고 엇갈려 지나갈 수 있는 2.0m를 최소 유효폭으로 할 것.
④  특히 교차로 간격이 조밀한 도시지역의 도로에서는 보행자의 통행이라고 하는 본래의 목적 외에 교차 도로에서 시거를 증대시켜

      교통의 안전성에 기여하게 하는 등 부수적인 효과가 있을 것.

 

보도의 유효폭

 

 

보도는 보행자의 안전하고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연속성, 평탄성 및 일직선 형태의 보행 경로를 유지하도록 한다.

보도의 폭은 보행자 교통량 및 목표 보행자 서비스수준에 따라 결정하되, 

가능한 한 여유 있는 폭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지방지역도로와 도시지역의 국지도로에서

기존 도로 확장 또는 개량하려고 할 때 또는 주변 지형여건, 지장물 등으로

유효 보도폭 2.0m 이상을 확보할 수 없는 부득이 한 경우에는 1.5m 까지 축소할 수 있다.

 

★ 보도의 폭 결정 ★

보행자가 이용 가능한 보행자 공간은 가로수, 전신주, 방호책, 건물 주차장 출입로 등 다양한 요인으로 방해를 받게 된다. 

따라서, 보도 폭은 이러한 보행 방해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 

보도의 폭 결정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보도 설치 및 관리 지침(국토교통부)」을 참조한다.

 

★ 보도의 횡단구성 ★

보도는 연석, 방호책,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을 설치하여 차도로부터 반드시 분리해야 한다. 

또한, 보도 면에 연석을 설치하여 차도 면보다 높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횡단보도와 연접한 보도는 노약자, 휠체어 이용자, 자전거 이용자 등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차도 경계부와의 높이 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시각장애인의 이용 편의를 위한 시설을 설치하도록 한다.

 

보도 횡단구성(예시)

 

 


입간판 및 분전함으로 보행공간 잠식

 

지하철 출입구에의한 유효보도폭 부족

 

불법주차에의한 보행공간 잠식

 

 

▶ 유효보도 폭원을 확보하는 것은 보행교통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사항으로 가로수, 전신주, 지장물 등을 제외한 보행가능 유효 폭원 2.0m 이상 확보 할 필요가 있음
  - 보행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보행권을 확보하기 위해 보도를 우선확보하고 나머지 공간을 차도로 활용하는

    “도로 - 차도 = 보도”에서 “도로 - 보도 = 차도”라는 발생의 전환 필요하다 

 

▶  다만, 지형상 불가능하거나 기존도로의 증・개설시 및 주변 지형여건, 지장물 등으로 보도 유효폭 2.0m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1.5m까지 보도 유효폭원 완화를 통해 보행자의 이동성 향상하도록 한다.
  - 1.5m 보도폭 확보가 어려운 경우 교통약자의 휠체어 교행을 위해 50m마다 1.5m×1.5m이상의 교행구역 설치


▶  가로시설물은 가능한 최소화하여 설치하고, 가로수 등 식수대에 일렬로 배치하거나 보행을 방해하는 시설물의 이설 및 

     지중화를 통해 유효보도폭 확보
  - 보행 동선에 방해되는 가로시설물은 일렬로 배치하여 유도보도폭 확보
  - 공중전화부스 등 효용 가치가 떨어진 시설물을 제거하여 가로시설물 최소화
  - 유효보도폭이 확보되지 않은 경우, 가로수 설치를 지양하고 인접 건물, 옹벽 등의 입면을 녹화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함
  - 돌출된 환기구 및 버스쉘터는 디자인 개선을 통해 유효보도폭원 확보

  - 보도폭 3.0m 미만의 경우 무분별한 가로수 식재 및 불필요한 가로시설물 설치 지양하며, 필요한 가로시설물의 경우

    가능한 통합 설치 운영


▶   차로를 줄이고 보도는 넓히는 도로다이어트, 일방통행이 가능한 지역은 일방통행제를시행하여 보행공간 확보

 

 

보행안전존 확보필요(유효보도폭 확보)__본인작성

 

 1)  통합지주를 활용, 전선지중화사업을 통한 보행공간 확보  

▶ 보도내에 설치된 전신주, 가로수는 유효보도 폭원을 잠식하는 가장 대표적인 가로 시설물임

▶ 보행동선상 전신로 인해 유효보도폭 미확보 구간 전신주 이전 설치 및 철거하여 최소한의 유효보도폭을 확보하고

     장기적으로는  전선지중화 사업을 통해 깨끗하고 걷기좋은 보행공간을 확보하도록 함

▶ 과거에 만들어진 도심의 보도에는 전신주, 가로등, 신호등, 분전반 등 다양한 가로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어

     이러한 가로시설물들에 의해 보도폭이 잠식되어 보행이동이 어렵고 동선이 가로막혀있는 경우가 많으며

     전기줄에의한 보행공간의 도시미관상으로도 좋지 않음.

 

도심에서의 보행공간을 방해하는 사례사진은 아래와 같음

 

보행동선을 방해하는 전신주철거 예시_(자료 : 부산시 보행교통 개선계획)

▶ 교통시설물, 가로등, 가로수, 소화전, 분점함 등 중복 및 유사한 기능을 하는 가로시설물은 관리기관의 협의 이후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함(통합지주 활용)

▶ 공중전화부스 등 이용률이 낮은 과거 시설물(기능이 상실된 시설물)은 철거 필요

 

 

 

 

행정안전부와 서울 종로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도시비우기>사업을

전국적으로 확산해서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도시비우기 사업은 다음 포스팅에 더 자세히 다루어 보도록 하겠다.

비움과 여백으로 도시가 깔끔해졌어요!
기억하고 실천해야 한다. 
비우다.
줄이다.
정리하다.

 

 

 

 

 

 

 

 

 2)  가로수 정비를 통한 보행공간 확보  

▶ 누구를 위한 가로수인가? 보행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가로수 정비를 통해 보행공간 확보가 필요하다.

▶ 가로수의 1열식재로 유효보도 폭이 협소한 경우에는 가로수 철거,

      2열식재로 인해 보도폭이 협소한 경우는 2열식재를 1열식재 유형으로 변경하여 보도폭원을 확보해야함

배열구조에 따른 가로수 유형

 

 

3) 버스쉘터 개선 필요 (쉘터 디자인 개선을 통한 보행공간 확보)  

▶ 과거에 설치된 버스쉘터는 방수, 방풍 등 기능을 갖도록 BOX형태로 설치되어 있어 보행자 이동에 장애요소의 가로시설물로 개선이 필요하다.

▶ 보도폭원이 넓은 지역의 경우 BOX형, 一자형 등 다양한 디자인으로 설치가 가능하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충분한 여유 공간의 확보가 필요하다.

 - 버스쉘터를 제외한 유효보도폭원 2.0m확보를 권장함

▶ 유효보도폭이 협소한 지역은 一자형 디자인으로 개선하여 유효보도폭원을 확보하도록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상적인 버스쉘터 설치 형태
버스쉘터 디자인 개선 예시_(자료 : 부산시 보행교통 개선계획)

4) 노점상, 입간판, 적치물 정비하여 유효보도폭원 확보  

▶ 재래시장, 도심지역 등 상업시설이 밀집한 지역의 경우 노점상 및 입간판,

     주거지역의 경우 다양한 적치물로 인한 보도잠식으로 보행자 통행에 불편을 가중하고, 차량의 통행에도 방해가 됨에 따라

     철거 등의 정비가 필요하다.

▶ 보도가 넓은 구간의 경우에는 노점상 운영구역으로 설치하거나, 보행자에게 방해되지 않는 형태로

     판매대를 제작하는 방식 등 노점상, 입간판의 개선, 정비를 통해 보도폭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 또한 상가에서 가게를 홍보하기 위한 입간판이나 상가앞 상품진열로 인한 보도구역의 침범은 지도 및 단속을 통해 꾸준한 개선이

     필요하다.

▶ 보도가 좁은 지역의 경우 보도 점용 불가지역으로 선정하여 지도 및 단속이 필요하며, 노점상 운영자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계도와 홍보가 필요하다.

노점상, 입간판, 적치물로 인한 보도폭원 잠식_(자료 : 부산시 보행교통 개선계획)

 

 

 나.  보행동선 연결성 확보  

도로와 이면도로가 연결되는 지역, 건축물 진출입 구간 등 보행자와 차량이 상충하는 지역에 횡단보도 및 보도 미설치 지역이 다수 존재하고 있어 보행자 이동성 및 안전성이 저하되고 있는 실정이다. 

보도 단절구간과 차량 진출입구에 횡단보도 및 보행로 설치를 통해 보행연결성을 확보하고, 불법주정차 방지를 위해 볼라드 설치를 권장한다.

보도와 차도가 교행하는 구간에는 차도와 보도가 구분이 가능한 색상 및 질감으로 횡단보도를 설치하여 보행자 이동성 향상 및 안전성을 확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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