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방음벽의 정의
방음벽은 소음의 전달 경로상에 대한 대책으로서, 음원인 도로와 수음점 사이에 소음을 저감시킬 목적으로 설치하는 도로교통소음저감 시설의 하나이며, 방음판, 지주 및 부속재료(조립재료), 기초로 구성됨
이것은 음의 회절감쇠를 기대하는 것이며, 용지 제약이 적고, 도로교통 소음대책으로써 가장 효과가 있는 대책 중의 하나임
방음벽 설계는 음향적, 비음향적 특성 분석을 통하여 디자인이 선택되며, 도로 운전자뿐만 아니라 주민들 관점에서 주변 경관과 어울리는 재질, 질감, 색채 등을 선택하여 환경친화적인 방음벽을 설치함
고층 아파트로 빼곡한 도심을 운전하다 보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은 하늘로 치솟아 끝없이 서 있는 방음벽이다. 도심 속 방음벽은 도로교통 소음이 실내로 유입되는 것을 막아주기 위한 용도로 설치된다.
소음을 줄여주는 긍정적인 역할을 하지만
보행자의 동선을 방해하고 도시의 미관을 저해하는 측면에서
공동주택 입주자의 편의를 위한 사유 시설물의 성격을 지닌다.
도시계획 단계에서 수립되는
방음 대책은 국내 제도와 기준에 부합되게 수립해야 한다.
국내 환경정책기본법상 공동주택 실외소음도는 주·야간 65·55데시벨(㏈) 이하가 되도록 계획 단계에서 방음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
또 환경정책기본법 외에도 주택법상으로는 창호가 닫힌 조건에서 실내소음도를 45㏈ 이하가 되도록 차음 대책을 세워야 한다. 즉, 실외와 실내 소음 기준 모두를 충족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다.
<환경정책기본법 별표1>
다만, 신규 도시개발과 도심 내 건축물의 소음 적용 기준이
환경정책기본법과 주택법으로 구분돼 있어
일관된 소음 정책 추진 측면에서 관리 기준 일원화는 필요한 부분이다.
방음벽은 방음터널 등 타 공법 대비 낮은 건설비용, 저소음 포장 대비 유지 관리의 용이성, 점유 면적 등의 장점으로 인해 도심지 도로교통 소음을 줄이기 위한 가장 일반적인 방안으로 채택돼왔다.
문제는 최근 건설되는 공동주택이 고층화되면서 고층부에서의 실외 소음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방음벽을 비현실적으로 높여야 한다는 점이다.
점점 높아지는 방음벽으로 인해 공공재 성격을 갖는 도시 미관이 훼손되고 바람길이 막히는 것이다.
도로변 세대의 소음 저감을 위해 방음벽만을 높이는 것이 유일한 방법일까.
도로교통 소음을 각 세대 내에서 줄일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도구는
높은 차음성능을 갖는 발코니 창호를 설치하는 것이다.
또 저소음 포장,
저소음 타이어,
전기차 등
소음원에서의 저소음 기술 적용을 통해
실외 소음을 줄일 수 있다.
도시계획 단계에서는
주요 간선도로와의 충분한 이격과
주요 간선도로의 지하화,
상업 등 소음 둔감형 시설 전면 배치 등을 통해 방음벽을 최소화할 수 있다.
자동차 제한속도 줄이기 운동 등 관리적 측면에서의 접근도 가능할 것이다.
이처럼 다양한 소음 저감 대책을 종합적으로 적용해 실외 소음 기준을 맞추고
고차음 창호 설치를 통해 실내 소음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다면
방음벽을 낮추거나 없애 도시 미관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
기존의 일반적인 방음 대책과
더불어 최신 설비 및 친환경 기술을 접목해
도로교통 소음을 저감하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다.
최근 도심 미세먼지 증가와 함께 필터가 결합된
기계환기장치 보급이 보편화되면서 세대 내에
저소음 공조장치를 적용한다면
개방된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소음 관련 불편 사항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또 소음 전달 경로상에서 소리를 흡수 또는 반사할 수 있는
벽면 녹화 및 식재 등 친환경적인 요소를
소음 저감 관점에서 계획적으로 배치해
미세먼지와 소음을 동시에 줄이는 방안 마련도 고려될 수 있다.
지은 지 오래된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도로면에 접한 세대를 대상으로 창호 개방 시에도 자연환기 성능을 유지하면서
소음을 줄일 수 있는 저소음 자연환기장치 부착형 창호를 리모델링 시 설치하는
방안도 지자체 차원에서 검토가 가능할 것이다.
우리는 도시 속에서 편리한 교통 인프라를 이용하는 대신 소음공해와 공생하며 살고 있다.
소음을 줄이기 위해 공공의 장소에 세워지는
방음벽은 어느덧 도시 풍경을 다소 어색하게 바꿔놓는
트레이드오프(trade off·상충관계) 성격을 갖고 있다.
도시개 발에 있어 경관과 쾌적성이라는 공공성과 소음 저감이라는
공공성이 서로 향상될 수 있는 사회적 합의점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
방음벽이라는 인위적인 장막을 낮추고 도시인이 일상에서 하늘을 향해 눈을 높일 수 있는
지혜로운 방향 모색이 필요한 시점이다.
- 자료 : LH토지주택연구원 양홍석 연구원 칼럼 자료 내용 활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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