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세제(Earned Income Tax Credit, EITC)는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임
근로장려금
▪ 근거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 2~13 ▪ 도입목적 : 저소득 가구의 소득지원 및 근로능력이 있는 빈곤층의 일을 통한 빈곤탈출 지원 ▪ 수 혜 자 : 저소득 근로자, 사업자 가구 ▪ 수혜내용 : 일을 통한 빈곤 탈출을 지원하기 위해 근로장려금 지급 |
자녀장려금
▪ 근거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 27~31 ▪ 도입목적 :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비 지원 ▪ 수 혜 자 : 부양자녀가 있는 저소득 근로자, 사업자 가구 ▪ 수혜내용 : 저소득 근로가구의 자녀 양육비 지원을 위해 세금의 환급방식으로 자녀장려금을 지급 |
우리나라는 2009년 근로장려금 제도를
아시아 최초로 시행
근로장려금은 거주자를 포함한
1세대의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되며,
연간 최대 지급액은 300만 원임
저소득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가구에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실질소득을 증가시킴으로써
조세제도를 통한 근로의욕을 높이고
소득재분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2018년 귀속 근로장려금 지급 현황을 보면
20대 청년가구(21.7%),
60대 이상 노인가구(26%),
연 소득 1,000만 원 미만 저소득 가구(51.3%)가
혜택을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음
2019년 예산안에는
근로장려금이 3조8,000억 원으로
2018년 1조2,000억 원 대비 대폭 확대됐음
또한 연령 기준을 없애고,
소득과 재산 기준을 완화해
지원 대상이 166만 가구에서
334만 가구로 크게 늘었음
이 중, 자영업을 하는 115만 가구도 똑같은 혜택을 받게 되며,
최대 지원액도 늘었다.
(단독가구 85만원→150만원, 홑벌이 가구 200만원→260만원, 맞벌이 가구 250만원→300만원)
2019년 저소득 근로소득자에
대해 6개월 마다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반기지급제도가 처음 시행됨
정기 지급방식과
신설된 반기 지급방식 중 선택해서 신청 가능함
2019년 12월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은 96만 가구에 4,207억 원이 지급되었음
2.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신청자격 | 지금액 | |
단독가구 | - 가구 요건 : 배우자·부양자녀 없음 - 소득 요건 : 연간총소득* 年2,000만원 미만 *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종교인소득의 합 - 재산 요건 : 2억원 미만 |
3~150만원 |
홀벌이 가구 | - 가구 요건 :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만 있는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인 가구 - 소득 요건 : 연간총소득 年3,000만원 미만 - 재산 요건 : 2억원 미만 |
3~260만원 |
맞벌이 가구 | - 가구 요건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 소득 요건 : 연간총소득 年3,600만원 미만 - 재산 요건 : 2억원 미만 |
3~300만원 |
* 재산 1.4억원 초과 시 50% 감액
- 신청·지급 방법
① (원칙) 5월 신청 → 9월 지급(연 1회 지급)
② (근로소득자) 당해연도 반기별 지급방식 선택 가능
- 상반기 소득분 : 9.1.∼9.15. 신청, 12월말 지급
- 하반기 소득분: 익년 3.1.∼3.15. 신청, 6월말 지급
- 정 산 : 다음해 9월말 정산
▪ 적용기한 : 없음
2.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신청자격 |
지급액 재산 1.4억원 초과시 50%감액 |
|
① 홑벌이 가구 | - 가구 요건 :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만 있는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인 가구 - 소득 요건 : 연간총소득* 年 4,000만원 미만 *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종교인소득의 합 - 재산 요건 : 2억원 미만 |
자녀 1명당 70만원 * (총급여액 등) 2,100만원까지 ~ 50만원 * 2,100만원부터 점감 4,000만원 시 50만원 |
② 맞벌이 가구 | - 가구 요건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 소득 요건 : 연간총소득 年 4,000만원 미만 - 재산 요건 : 2억원 미만 |
자녀 1명당 70만원 * (총급여액 등) 2,500만원까지 ~ 50만원 * 2,500만원부터 점감. 4,000만원 시 50만원 |
- 신청·지급 방법 : 5월 신청, 9월 지급(연1회)
▪ 적용기한 : 없음
4. 2021년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반기신청 | 정기신청 |
신청기간 : 2020.09.01.~2020.09.15. 지급시기 : 2020년12월중 지급액 : 산정액의 35% |
신청기간 : 2021.03.01~2021.03.15. 지급시기 : 2021년 6월중 지급액 : 산정액의 35% |
5. 2021년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전화(ARS, 1544-9944), 휴대전화, 모바일, 인터넷, 세무서 방문 신청 자세히보기
• 신청대상 여부 확인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의 '장려금 미리보기' 서비스에서 확인
• 문의전화 : 국세청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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