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용어?
생소하다 어렵다
이해가질 않는다
용어정리가 필요하다.
연말정산은 1년(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동안 받은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을
다시 계산하여
내야할 세금을 확정하는 것을 말함
한해 동안 받는 소득을 정확히 알 수 없으므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미리 세금을 원천징수하게 되며
연말에 정확한 소득에 따라
내야할 세금을 확정을 하는 것
미리 기납부한 세금이
원래 내야할 세금(결정세액)보다 많으면
환급을 받고, 적게되면 세금을 추가로 납부를 해야함
월급여와 공제대상 부양가족 수 별로
매월 원천징수 해야하는 세액을 정한 표를 말함
근로자는 원천징수 세액을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른
세액의 80%, 100%, 120% 중에 선택할 수 있으며
기본적으로 100%로 적용되어 계산됨
근로소득 간이세액 조정은
연말정산시 추가 납부 등에 따른
근로자의 부담을 분산하기 위해
조정하여 납부하는 제도
연말정산 때 조정을 거치기 때문에
결국 납부하시는 세액은 동일함
원천징수 방식을 변경한 이후에는 재변경 전까지
계속 적용되어 계산됨
(단, 변경된 과세기간에는 재변경불가)
근로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급여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품을 총칭함
1년동안의 소득, 연봉이라고 생각하면 됨
근로소득은 과세소득과 비과세소득으로 나뉨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소득
과세소득은
1. 이자소득,
2. 배당소득,
3. 사업소득,
4. 근로소득,
5. 연금소득,
6. 기타소득
의 6개의 종합소득이 있음
종합소득 이외의 퇴직, 양도 등의 소득이 있음
연말정산 시에는 과세소득을 기준으로 연말정산을 함
소득에는 세금이 부과되는 것이 원칙이나
법률 등에 의해
과세 요건을 제외하는 소득을 말함
근로자 본인의 학자금, 실업금여, 출산&보육 수당(월 10만원이내), 숙직료, 여비, 자가운전보조금 등이 해당됨
연말정산 시 소득에서 제외됨
소득에 대한 세금을
본인이 내지 않고
회가사 미리 징수해
국가 대신 납부하는 세금징수 방법
개인의 소득 중
특정 지출에 대해
정부가 종합소득금액에서
제외해 주는 것을 말함
(소득이 적다면 납부해야 할 세금도 적어짐)
세금을 산출하고 난 후
세금 중 일부 금액을
감면해 주는 것을 말함
과세표준이란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을 말함
과세표준에 정해진 세율을 곱하면 우리가 부담해야 할 세금 금액(세액)이 계산됨
흔히 소득이 4600만원, 8800만원인 사람은 각각 15%와 24%의 세율이 적용된다고 이야기함
하지만 이는 소득이 아니고 과세표준을 말하는 것임
소득에서 소득공제를 제외한
과세표준 구간에 맞는 세율을 곱한 값
즉
내야 할 세금을 말함
결정세액은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제외한 금액을 말함
이 결정세액이 진짜로 결정된 세금임
연말정산 시 기존 원천징수로 낸 세금이
결정세액보다 적다면
추가로 납부해야 하며
더 많이 납부하였다면 환급을 받게 됨
세법에 따르면 종합소득 신고를 한 후
놓친 경비,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이
있을 경우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내
관련 증빙을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에 경정청구를 하면
심사 후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음
(심사 기간은 2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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