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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란?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조사한 개별토지의 특성과 비교표지의 특성을 비교하여
**토지가격비준표상의 토지특성차이에 다른 가격배율을 산출하고 이를 표준지공시지가에
곱하여 지가를 산정 후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받아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수렴과
시·군·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공시하는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 (원/제곱미터)를 말함
* "표준지공시지가"라 함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공시법"이라고 한다.)의 규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평가하여 공시한 표준지의 단위면적당(㎡) 적정가격을 말함
**토지가격비준표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7항에 근거한 대량의 토지에 대한 가격을 간편하게 산정할 수 있도록 계량적으로 고안된 ‘간이 지가산정표’이다.
토지가격비준표는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는데 있어 토지특성 조사, 비교표준지 선정과 함께 개별필지의 가격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기준이며, 비교표준지의 가격에 토지가격비준표로부터 추출된 가격배율을 곱하여 개별공시지가가 결정된다.
개별공시지가의 활용
-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의 부과기준
-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소득세, 상속세, 취득세, 등록세, 종합토지세 등 국세와 지방세
농지전용부담금, 개발부담금 등을 산정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됨
2020년 개별공시지가 조회방법
검색포털에 "개별공시지가"로 검색하면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가 제일 위에 뜰것이다.
클릭해서 홈페이지로 가서 맨 오른쪽 "개별공시지가"를 클릭하면
손쉽게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할 수 있음
2020년 개별공시지가 조회를 원하는 지역을 클릭하면
저는 저의 고등학교가 있었던 부지 개별공시지가가 급 궁금해져서
서울시를 클릭
이런 화면이 뜨면
도로명이든 지번이든 검색을 하면 아래와 같이
공시지가 조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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