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도로및공항기술사 기출문제 용어정리

중앙분리대 개구부 설치기준 및 기능

728x90
반응형

로공항기술사 기출문제

중앙분리대 개구부

1. 개구부 설치의 필요성

 

고속국도나 자동차전용도로와 같이 중앙분리대로 양방향 차로가 분리된 도로에서는

교통사고나 자연재해 등과 같은 사고 처리 또는 유지․보수 공사와 같은 도로 관리 등을 위하여

중앙분리대 개구부를 설치할 필요가 있음

 

그 밖의 도로를 방향별로 연속적으로 분리한 경우에는

인접한 평면교차로에서 출입이 가능하므로 개구부 설치는 가급적 피하는 것이 교통안전상 바람직함

다만, 긴급자동차의 출입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부득이하게 중앙분리대 개구부를 설치하는 경우 교통안전성을 고려해야 함

 

 

2. 개구부 설치 위치

터널 입출구와 중분대 개구부 중복시

제설작업 등에 활용도가 높음을 고려하여

터널 입출구 개구부를 우선적으로 설치하며

분리터널 개구부를 감안하여 간격을 조정함

 

① 평면곡선 반지름이 600m 이상이고, 시거가 양호한 토공부에 설치

② 터널, 버스정류장, 휴게소, 장대교(연장 100m 이상)의 앞․뒤에 설치

③ 인터체인지 간격에 따라 개구부 설치 간격을 선정

     가. 인터체인지의 간격이 5~20km 인 경우 중간 적정 위치에 1개소 설치

     나. 20km 이상인 경우 중간 적정 위치에 2개소 설치

     다. 5km 이내인 경우에는 미설치

④ ②항의 시설물에 따른 설치 위치와 인터체인지 간격에 따른 설치 위치에 따라 중복
이 되는 경우를 고려하여 설치 간격을 조정함

자료 출처 :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해설

3. 개구부의 종류

구분 기능
A. 중앙 분리대

회차 및 차로변경을 위하여 중앙분리대를 개폐할 수 있는 시설 설치

B. 터널 입·출구

터널화재시 대피 및 차량회전을 위하여 터널 전·후 구간에 설치

C. 긴급 및 제설 작업용

긴급 상황 발생 및 제설 작업시 고속도로를 횡단하는 하급도로의 ·무를 고려하며 원할한 차량 진출입을 위해 인터체인지 인접 지역에 외부와 연결되는 진출입로 설치

 

4. 개구부의 설치 길이

중앙분리대 개구부의 설치 길이는

자동차는 진행 방향의 중앙분리대측 차로 중심선에서

개구부를 지나 대향 방향의 중앙분리대측 차로 중심선으로

진행 경로를 바꾸어 진행한다는 가정하에

 개구부의 길이를 결정하며, 산정식은 다음과 같음

 

 

설계속도에 따른 개구부 길이

(단위 : m)

설계속도(km/h) 120 100 80 70이하
통과속도(km/h) 60 50 40 30
개구부 길이 110 90 80 60

 

 

 

A. 중앙분리대 개구부 설치 기준

(1) 설치 위치 및 간격

① 위치 선정시에는 시거 확보를 위하여 평면곡선 반지름이 작은 곳을 피하여 시야가 가려지는 일이 없도록 한다.

② 개구부 형식 및 간격

구분 형식1 형식2
기능 교통 우회용(대항차로 이동 및 U턴용 긴급 우회용(U턴용)
간격 5.0km 2.5km(형식1의 중간에 설치)

※ 현장여건 등을 고려 간격 조정 가능하며 긴급 우회용(U턴전용) 개구부는 간이 진출입 시설과 설치지점 중복시 설치하지 않음.

(2) 개구부 형식 : 프리캐스트 방호벽, 가드레일 등

(3) 설치 연장

형식1   (차량우회용)

 

형식2   (긴급우회용)

 

B. 터널 입출구 개구부

(1) 개요

① 터널 내 재해․재난 시 대피 및 차량회전을 위하여 터널 입․출구에 설치한다.

② 터널 및 교량 등 구조물이 설치되어 선형이 분리된 구간에 설치한다.

(2) 설치시 고려사항

① 터널연장 및 위험도 등급을 고려 설치개소 결정한다.

② 터널 및 교량 전후 시거가 양호한 토공부에 설치한다.

③ 진행방향 터널 출구부의 정지시거를 고려한다.

④ 이용 실적이 저조한 터널 상부 회차로 설치는 가급적 지양한다.

(3) 설치 방안

① 터널의 설치로 선형이 분리되는 경우 : 중분대 개구부 가드레일 적용

 

② 터널과 터널․장대교량의 연속설치로 선형이 완전 분리된 경우

 

C. 긴급 및 제설 작업용 간이 진출․입 시설

(1) 하급도로가 있는 경우

① 기능

가. 소방활동, 구급활동, 제설작업 등을 행하는 특정 자동차 통행을 위하여 외부 도로와 연결한다.

② 설치 간격

가. 출입시설과 출입시설 사이에서 교차하는 하급도로(양방향 2차로 이상)와 접속 가능구간에 1개소 설치한다.

. 현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조정이 가능하다.

다. 휴게소는 연결 가능한 인접도로가 있는 경우 비상시 사용할 수 있는 부체 도로를(폭3~6m) 설치한다.

 

긴급용 개구부 설치

 

 설치 방안 : 간이 진출․입 시설 기하구조 기준

가. 최소 곡선 반지름(R) : 15m(차로 중심선 기준)

나. 최대 종단 경사(S) : 8%(불가피한 경우 10%)

다. 횡단 구성 (B) : 4.25m(R=15m구간 3.0m 확폭)

하급도로가 있는 경우 간이 진출입 시설 기하구조

개구부 형상
횡단구성

 

(2) 하급도로가 없는 경우

① 설치 간격

가. 출입시설과 출입시설사이에 설치 가능한 교량구간을 이용하여 1개소를 설치한다.

나. 현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조정이 가능하다.

 

② 설치 방안 : 간이 진출․입 시설 기하구조 기준

가. 최소 곡선 반지름(R) : 15m(차로 중심선 기준)

나. 최대 종단 경사(S) : 8%(불가피한 경우 10%)

다. 횡단 구성 (B) : 4.25m(R=15m 구간 3.0m 확폭)

 

하급도로가 없는 경우 간이 진출․입 시설 기하구조

개구부 형상

 

횡단구성

(3) 상·하 분리구간인 경우

① 설치 간격

가. 상·하행 분리구간 중 현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설치가 가능하다.

상·하 분리구간인 경우 간이 진출․입 시설 기하구조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