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출처 : http://odakorea.go.kr (2018ODA브로셔)
1. ODA정의
국제개발협력에 사용되는 개발재원은
그 중에서 개발도상국의 개발을 주목적으로 하는 재원을
공적개발원조(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라고 함
공적개발원조(ODA)란 한 국가의 중앙 혹은 지방정부 등 공공기관이나 원조집행기관이 개발도상국의 경제개발과 복지향상을 위해 개발도상국이나 국제기구에 제공하는 자금의 흐름을 뜻함
따라서 군사적 지원, 평화 유지를 위한 자금 및 인력 투입, 사회/문화적 교류 프로그램 등
수원국이 아닌 공여국을 위한 활동은 ODA의 범주 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ODA는 크게 세 가지 핵심어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누가 (공여국) |
정부 및 지방정부, 공공기관이 |
누구에게? (수원국/협력국) |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수원국 리스트에 포함된 개발도상국에 |
어떻게? |
개발도상국의 경제개발과 복지향상을 주목적으로 증여(Grant)나* 양허성 차관(Concessional Loan)**을 제공 |
* 증여(Grant):
증여는 상환조건 없이 제공되는 현금, 물자 및 서비스를 말하며, 무상원조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채무변제, NGO 지원, 원조사업 시행 시 수반되는 특정 비용 등도 증여에 속합니다.
** 양허성 차관(Concessional loan):
차관은 수원국이 지원받은 현금이나 물자에 대해 채무를 지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상원조라고도 불리는 양허성 차관은 이자율, 상환기간, 거치기간 면에서 일반 융자와 비교하여 차입국에 유리한 조건이며, 특히 증여율(Grant element)이 25%를 상회할 경우 ODA 로 계상됩니다.
※※ 참 고 ※※
우리나라 ODA
2. ODA형태 및 유형
1) ODA_형태
국제사회의 ODA는 원조 전달 경로에 따라 양자간 협력과 다자간 협력으로 나뉘며,
양자간 협력***은 자금상환 조건에 따라 무상(증여, Grant)과 유상(양허성 차관, Concessional loan)의 형태로 이원화 됩니다.
2) ODA_유형
원조 유형과 양식은 기술협력, 프로젝트, 예산지원, 재난복구, 식량지원, 부채탕감, 시민단체기관 및 다른 비정부기구를 통한 간접 원조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자간 협력****의 경우, 수원국에 직접 자금을 제공하지 않고 세계은행(World Bank), 유엔개발계획(UNDP) 등 국제개발기구에 대한 출자 및 출연(분담금) 등을 통해 간접 지원하는 형태를 의미합니다.
원조의 전달 경로(Channel)에 따라 양자간원조와 다자간원조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① ***양자간원조는 원조 공여국에서 협력국(수원국)으로 원조자금 및 물자를 직접 지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② ****다자간원조는 국제기구(UN, 세계은행 등)에 모인 여러 공여국으로부터의 출연금 또는 출자금을 수원국에 지원하는 간접적인 지원을 의미합니다.
주 :
1) 출연금 : 국제기구에 대한 분담금 및 기여금, 국제금융기구 신탁기금, 양허성 자금출연. 상환불가.
2) 출자금 : 국제기구 신규 가입, 개발은행 등에 대한 정기 재원보충을 위해 공여국이 납입하는 자금. 자본금의 형식으로 탈퇴 시 상환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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