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마련 확대를 위한 청약제도 개선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설, 신혼부부 소득기준 일부 완화 등-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안
공동주택 특별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안
2020년 9월 29일부터 시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법령
제43조(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특별공급) 1. 제27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액이 선납금을 포함하여 600만원 이상인 자 2.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자녀가 있는 자 3.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과거 1년 내에 소득세(「소득세법」 제19조 또는 제20조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납부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이 경우 해당 소득세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4.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1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표에 올라 있는 경우만 가구원수에 포함한다)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100퍼센트 이하인 자 ② 사업주체는 건설하여 공급하는 85제곱미터 이하의 민영주택을 그 건설량의 15퍼센트(공공택지 외의 택지에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7퍼센트를 말한다)의 범위에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여 특별공급할 수 있다. <신설 2020. 9. 29.> 1.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자 2.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자녀가 있는 자 3.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이 경우 해당 소득세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4.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퍼센트 이하인 자 |
조금더 자세한 신구조문대비표 첨부하였습니다.
공동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6의2 개정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6의2] <개정 2020. 9. 29.>
신혼희망타운주택 중 공공분양주택의 입주자 자격 및 선정 방법(제19조제2항 관련)
1. 입주자 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혼부부(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사람을 말한다) 또는 예비신혼부부(혼인을 계획 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이거나 한부모가족(6세 이하 자녀를 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인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에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인 경우를 말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에게 1세대(예비신혼부부의 경우에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를 말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한다. 가.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입주할 때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일 것 나.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지난 경우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했을 것 다. 제13조제2항에 따른 자산 요건을 충족할 것 라.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태아를 포함한 가구원 수가 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으로 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의 120퍼센트(배우자 또는 예비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30퍼센트를 말한다) 이하일 것. 다만,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생애 최초(세대에 속한 모든 사람이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로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른 분양가격이 6억원 이상인 주택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퍼센트(배우자 또는 예비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40퍼센트) 이하를 말한다. 마. 주택공급가격이 다목에 따른 자산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입주예정자는 입주할 때까지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상품(「주택도시기금법」 제10조제6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으로 정한 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상품을 말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에 가입할 것
2. 입주자 선정 방법 가. 제1호에 따른 입주자 자격을 갖춘 혼인기간 2년 이내이거나 2세 이하의 자녀를 둔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및 2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에게 다음의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점수가 높은 순으로 공급 주택수의 30퍼센트(소수점 이하는 올림한다)를 우선 공급하되, 산정한 점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한다. 1)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기준으로 할 것 가) 70퍼센트 이하(배우자 또는 예비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80퍼센트 이하): 3점 나) 70퍼센트 초과 100퍼센트 이하(배우자 또는 예비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80퍼센트 초과 110퍼센트 이하): 2점 다) 100퍼센트 초과(배우자 또는 예비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10퍼센트 초과): 1점 2) 해당 시ㆍ도 연속 거주기간: 시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ㆍ특별자치도 기준 가) 2년 이상: 3점 나) 1년 이상 2년 미만: 2점 다) 1년 미만: 1점 3)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횟수 가) 24회 이상: 3점 나) 12회 이상 23회 이하: 2점 다) 6회 이상 11회 이하: 1점 나. 가목에 따라 공급하고 남은 주택에 대해서는 가목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사람과 혼인기간이 2년 초과 7년 이내이거나 3세 이상 6세 이하인 자녀를 둔 신혼부부 및 3세 이상 6세 이하인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에게 다음의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정하되, 산정한 점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한다. 1) 미성년 자녀 수 가) 3명 이상: 3점 나) 2명: 2점 다) 1명: 1점 2) 무주택기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산정한다. 가) 3년 이상: 3점 나) 1년 이상 3년 미만: 2점 다) 1년 미만: 1점 3) 해당 시ㆍ도 연속 거주기간: 시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를 기준으로 하고, 도는 도ㆍ특별자치도를 기준으로 한다. 가) 2년 이상: 3점 나) 1년 이상 2년 미만: 2점 다) 1년 미만: 1점 4)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횟수 가) 24회 이상: 3점 나) 12회 이상 23회 이하: 2점 다) 6회 이상 11회 이하: 1점 다. 예비입주자 선정 및 관리 1) 전체 주택수의 40퍼센트 이상(소수점 이하는 올림한다)의 예비입주자를 나목에서 정한 기준으로 선정해야 한다. 다만, 입주자를 모집한 결과 공급신청자가 주택수의 140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공급신청자 모두를 예비입주자로 선정한다. 2) 공공주택사업자는 1)에 따른 순번이 포함된 예비입주자 현황을 최초 공급계약체결일부터 6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한다)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3) 그 밖의 예비입주자 선정 및 관리에 관하여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 제5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라. 다목에 따라 선정된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에 대해서는 제1호에 따른 입주자 자격을 갖춘 사람을 대상으로 공공주택사업자의 홈페이지에 재공고하여 입주자를 선정한다. 마. 라목에 따라 공급하고 남은 주택의 경우에는 제1호 각 목의 요건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완화하여 공급할 수 있다.
3. 그 밖의 사항 가. 공급신청 시 태아 또는 입양한 자녀를 자녀로 인정받아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은 입주하기 전까지 다음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공공주택사업자는 입주예정자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모자보건법」 제14조를 위반하여 인공임신중절수술 등을 하거나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을 취소해야 한다. 1) 출산의 경우: 공공주택사업자가 정한 입주기간이 시작하기 전까지 출생증명서, 유산ㆍ낙태 관련 진단서 등의 출산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입양의 경우: 공공주택사업자가 정한 입주기간이 시작한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 3) 임신상태가 공공주택사업자가 정한 입주기간이 시작한 이후까지 지속되는 경우: 공공주택사업자가 정한 입주기간이 시작한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나. 혼인기간을 산정할 때 전배우자였던 사람과 재혼하는 경우에는 이전 혼인기간을 포함한다. 다. 예비신혼부부 자격으로 청약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은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1년 이내에 혼인관계증명서를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공공주택사업자는 제출된 혼인관계증명서를 통해 예비배우자와의 혼인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사람,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를 변경한 사람, 전배우자였던 사람과 재혼한 사실이 확인된 사람에 대해서는 입주자선정에서 제외하거나 공급계약을 취소해야 한다. 라.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은 입주하기 전까지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상품 가입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이 경우 공공주택사업자는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상품 가입사실을 증명하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는 입주자 선정에서 제외하거나 공급계약을 취소해야 한다. 마. 공공주택사업자는 제2호에 따른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을 위한 청약접수, 입주자 선정, 동ㆍ호수 배정, 당첨자 발표 등 입주자 선정 관련 업무를 직접 할 수 있다. |
※ 청약제도 개선 주요내용 요약 ※
1. 현재 국민(공공)주택에만 있는 "생애최초특별공급제도"의 공급량을 늘리고, 민영주택까지 확대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
- 세부적으로는 국민주택은 20%→25%로 확대하고, 85㎡이하 민영주택 중 공공택지는 분양물량의 15%, 민간택지는 7%를 신설함
☞ 생애최초 자격요건 중 국민주택은 종전과 동일하게 운영
☞ 신설되는 민영주택의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자격은 기본적으로 국민주택과 동일하고, 높은 분양가를 고려하여 소득수준이 완화 된다.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 130%) :
3인 이하가구 기준 555만원→722만원, 4인가구 기준 622만원
2. 현재, 신혼부부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20%(맞벌이 130%) 이하라면 신정이 가능
(신혼부부 소득여건 완화)
-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분양가격이 6~9억원인 경우에는 소득기준 10%p 완화하여 적용
☞ (변경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20%(맞벌이 130%) 이하 신청가능
(변경후) 생애최초 구입자의 경우 130%(맞벌이 140%)까지 완화
☞ 대상주택으로는 민영주택(신혼특별)과 공공분양(신혼희망타운)이 있음
3. 그밖에 제도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개선사항도 개선함
- 현재, 혼인신고 이전 출생자녀를 둔 신혼부부에게 제1순위 자격을 부여하지 않으나 불합리한 차별이라는 지적에 따라 이를 개선
- 현재, 해외에 장기간*근무 중인 청약자는 우선공급 대상자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해외근무 등 생업사정으로 인하여 혼자 국외에 체류한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한 것으로 인정하여, 우선공급 대상자로서 청약을 할 수 있게 됨
*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과거 2년 이내 ①계속하여 90일, ②연간 누적 183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거주한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신청자격이 불인정
- 현재, 개발제한구역 내 택지개발사업 및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협의 양도인에 대한 특별공급 규정이 있으나 공공주택사업에 관련 규정이 없는 상황이나, 공공주택건설사업 지구 내 협의양도인(무주택자에 한함)도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특별공급 희망자에게는 선택권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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