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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단계
(전국적 대유행)
기 준
- 전국 주평균 확진자 800~1000명 이상이거나,
2.5단계 상황에서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
※ 격상시 60대 이상 신규확진자 비율, 중증환자 병상수용능력 등 중요하게 고려
다중이용시설 관리
요 약 ① (중점·일반관리시설) 산업·생활에 필수적인 시설 외에는 집합금지 ② (국공립시설) 실내·외 국공립시설 운영 중단 ③ (사회복지이용시설) 휴관·휴원 권고하되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는 계속 제공 |
① (중점·일반관리시설) 산업·생활에 필수적인 시설 외에는 집합금지
* 집합금지 시에도 온라인 서비스(예: 원격수업, 온라인 공연) 등은 가능
< 집합금지 제외 시설(예) >
구분 | 세부 업종·분류 |
필수산업시설 | 물·전기·에너지·통신·우편·교통·석유·가스·항만·공항·안전·국방·치안·청소·건설· 배송·유통·운수·방송 등의 산업 관련 시설, 정부·공공기관, 기업, 공장 등 |
거주·숙박시설 | 고시원, 호텔, 모텔 등 |
음식점류 |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등 |
상점류 | 마트, 편의점, 중소슈퍼, 소매점, 제과점영업 등 |
장사시설 | 장례식장, 화장장, 봉안시설 등 |
의료시설 | 병·의원, 요양병원, 약국, 의료기상사, 헌혈시설, 동물병원 등 |
- 운영 가능한 시설에도 이용인원·운영시간 제한 등 강화된 방역수칙 의무화 유지
* 식당은 21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카페는 포장·배달만 허용하고 시설 면적 8㎡ 당 1명까지로 인원 제한
② (국공립시설) 실내·외 국공립시설 운영 중단
③ (사회복지이용시설) 휴관·휴원 권고하되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는 계속 제공
일상 및 사회· 경제적 활동
① 마스크 착용 의무화 ② (모임·행사) 10인 이상의 모임·행사 금지 ③ (스포츠 관람) 경기 중단 ④ (교통시설 이용) 마스크 착용, 차량 내 음식섭취 금지 유지(국제항공편 제외), KTX·고속버스 등 50% 이내로 예매 제한(항공기 제외) ⑤ (등교) 원격수업 전환 ⑥ (종교활동) 원칙적으로 1인 온라인 영상만 가능하며 종교활동 주관의 모임· 식사는 금지 ⑦ (직장근무) 필수인력 외에는 재택근무 등 의무화, 점심시간 시차 운영 등 적극 활용 |
① 마스크 착용 의무화
- 실내 전체,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실외에 의무화
* (실내) 버스·택시·기차·선박·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을 의미하며, 가정 내, 개별공간
(개인 사무실 등 사람 간 접촉이 없는 공간)은 제외
② (모임·행사) 10인 이상의 모임·행사 금지
- 다만,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장례식*의 경우 예외 허용
* 장례식은 가족 참석에 한해 10인 초과 허용
③ (스포츠 관람) 경기 중단
④ (교통시설 이용) 마스크 착용, 차량 내 음식섭취 금지 유지(국제항공편 제외),
KTX·고속버스 등 50% 이내로 예매 제한(항공기 제외)
⑤ (등교) 원격수업 전환
⑥ (종교활동) 원칙적으로 1인 온라인 영상만 가능하며
종교활동 주관의 모임· 식사는 금지
- 단계 조정 시 방역 및 집단감염 상황에 따라
종교계와 협의하여 구체적 조치 내용 및 대상 결정
⑦ (직장근무) 필수인력 외에는 재택근무 등 의무화,
점심시간 시차 운영 등 적극 활용
*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
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민간기업·기관의 필수업무 인원 범위는 기업·기관별 특성에 맞게 노사협의 등을 통해 결정
** 각 부처 및 지자체에서는 산하 공공기관 및 사업장 등의 특성에
맞게 방역지침 수립하여 운영 가능
- 단, 업종 특성상 재택근무가 어렵거나 재택근무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은
사업장 및 밀폐·밀집 사업장* 은 마스크 착용, 주기적 소독, 근무자 간 거리
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 등 방역수칙 의무화
*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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