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 페트병 분리배출
국내에서 나오는 페트병은 소각하고
해외에서 이를 수입하는 악순환을 막기 위해
투명 페트병을 별도로 분리 배출하도록 의무화됨
환경부는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개정 시행에 따라
전국 공동주택(아파트)에서 투병 페트병 분리배출을 의무적으로 시행함
대상은 공동주택법상 의무관리대상인
300이상 공동주택 또는 150세대 이상으로
승강기가 설치돼 있거나
중앙집중난방을 하는 아파트 등임
해당 공동주택에서는
투명 페트병 전용 수거함(비닐, 마대 등)을 비치해
유색 플라스틱과 분리해 배출해야 함
단독주택의 경우 내년 12월 25일부터 의무시행함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 방법 (환경부 카드뉴스)
왜 분리해서 버리야 하나요?
- 국내 재활용품은 유사품목 혼합배출로 고품질 재활용품 생산이 제한적
- 부족한 고품질 재활용 원료 확보를 위해 연 7.8만톤의 폐페트 및 재생원료 수입
-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로 연 2.9만톤에서 10만톤으로 국내 고품질 재활용원료 확보
투명 페트병, 어떻게 분리배출해야 하나요?
1. 내용물은 싸~악 비우기!
2. 라벨은 착! 제거하기
3. 찌그러트리고 꽈~악 뚜껑 닫기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공동주택만 대상인가?
이번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시행은
공동주택관리법 상 의무관리대상인
공동주택 (300세대 이상이거나, 150세대 이상이면서 승강기가 설치된 아파트 등)이 대상임
연립, 빌라 등 의무관리 비대상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은
1년 뒤인 2021년 12월 25일부터 시행 예정임
플라스틱 부피를 줄이기 쉽도록 압착 후
뚜껑을 닫도록 안내하고 있으며
재활용 과정*에서 충분히 분리가 가능함
다만, 뚜껑을 닫지 않고도
충분히 압착 및 이물질을 제거한 상태라면
뚜껑을 닫지 않고 배출해도 됨
* 뚜껑은 PE, PP 등 물에 뜨는 재질이며,
몸체인 PET는 물에 가라앉는 재질임으로
재활용 필수 공정인 세척 과정에서 분리 가능
(재활용 과정에서 분리 가능!)
간장통은 원칙적으로 대상은 아니나
내용물을 깨끗이 씻으면 함께 배출이 가능함
하지만 그 외 일회용컵, 과일트레이, 계란판 등은
투명페트병과 따로 분리해서 배출해야 함
2019년 12월 25일부터
음료·생수 페트병에
유색 몸체 및 잘 떨어지지 않는 접착제 사용을 금지했음
상표띠도 절취선, 제거용 손잡이를 적용하여
쉽게 떨어질 수 있도록 만들고,
2020년 12월부터는
상표띠가 없는 먹는샘물도 출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음
옷의 종류 및 디자인 등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
일반 티셔츠 한벌에
500mL 12병 또는 2L 5병
긴소매 기능성 자켓은
500mL 약 32병이 필요함
출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미세플라스틱의 습격
미세플라스틱은 지름 5mm 미만의 작은 플라스틱 조각을 말함
생성 과정에 따라 섬유유연제 등에 들어 있는
1차 미세플라스틱과
버려진 일회용품, 페트병 등에서 깨지고 쪼개져 생성된
2차 미세플라스틱으로 구분함
최근 들어 미세플라스틱에 의한 오염은
국제적인 이슈임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자료에 따르면
국내 해안의 미세플라스틱 오염도는
일본, 브라질, 포르투갈, 미국의 해변과
비교해도 심각한 수준이라고 함
그렇다면 미세플라스틱은 우리 일상을 어떻게 위협하고 있을까
우선, 플라스틱 입자의 크기가 작아지면
이들을 섭취하고 영향을 받는 생물의 범위가
해양포유류, 조류에서 무척추동물까지 크게 확대될 수 있음
또, 해양 생물은 미세플라스틱으로부터
오염물질을 흡수해 이차적인 영향을 받을 수도 있음
세계자연기금(WWF) 연구 결과에 따르면
물과 어패류 등을 통해
일주일 동안 한 사람이 먹는
미세플라스틱이 신용카드 한 장 분량이나 된다고 함 허걱!
플라스틱의 사용을 줄이기도 해야하고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 뿐만 아니라 제대로된 재활용에도 반드시 동참 해야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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