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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단계
(지역 유행 급속 전파, 전국적 확산 개시)
기 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중 하나 충족
① 유행권역에서 1.5단계 조치 1주 경과 후, 확진자수가 1.5단계 기준의 2배 이상 지속
② 2개 이상 권역에서 1.5단계 유행이 1주 이상 지속
③ 전국 확진자 수 300명 초과 상황 1주 이상 지속
다중이용시설 관리
요 약
|
① (중점관리시설) 유흥시설 5종*은 집합금지,
이외 시설은 21시 이후
운영 중단하는 등 조치 강화
* 클럽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감성주점, 헌팅포차
- 한 번이라도 위반 적발 시 바로 집합금지하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 실시
구분 | 시설 특성별 방역수칙 |
유흥시설 5종 | ▸집합금지 |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21시 이후 운영 중단 ▸노래, 음식 제공 금지 |
노래연습장 | ▸21시 이후 운영 중단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 30분 후 사용 |
실내 스탠딩공연장 |
▸21시 이후 운영 중단 ▸좌석 배치하여 운영(스탠딩 금지), 좌석 간 1m 거리 두기 |
식당·카페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 |
▸카페는 포장·배달만 허용, 음식점은 21시 이후로 포장·배달만 허용 ▸① 테이블 간 1m 거리 두기, ②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③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50㎡ 이상) ▸뷔페의 경우 다음과 같은 수칙 추가 준수 - 공용 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 음식을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
② (일반관리시설) 이용 인원 제한 확대하고
음식 섭취 등 위험도 높은 활동 금지
구분 | 시설 특성별 방역수칙 |
실내체육시설 | ▸21시 이후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
결혼식장 | ▸개별 결혼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
장례식장 | ▸개별 장례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
목욕장업 | ▸음식 섭취 금지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영화관 | ▸음식 섭취 금지 ▸좌석 한 칸 띄우기 |
공연장 | ▸음식 섭취 금지 ▸좌석 한 칸 띄우기 |
PC방 |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오) |
오락실·멀티방 등 | ▸음식 섭취 금지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학원(독서실 제외) ·교습소· 직업훈련기관 |
▸음식 섭취 금지, ▸두 가지 방안 중 선택하여 준수 ①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②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실시하고 21시 이후 운영 중단 |
독서실·스터디카페 |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하고 21시 이후 운영 중단 |
놀이공원·워터파크 | ▸수용가능인원의 1/3으로 인원 제한 |
이·미용업 |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
상점·마트·백화점 (300㎡ 이상) |
▸마스크 착용, 환기·소독 |
③ (기타시설) 마스크 착용 의무화
④ (국공립시설) 경마·경륜·경정·카지노 운영 중단,
이외 시설 이용인원 30% 이내로 제한
* 각 부처 및 지자체의
판단에 따라 방역 관리 상황
시설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일부 탄력적 운영 가능
- 다만, 국립공원 또는 휴양림의 탐방로와 같이
수용인원 계산이 어려운
실외 시설의 경우
이용 인원 제한 예외
⑤ (사회복지이용시설) 방역 철저히 관리하며 운영
- 다만, 유행 지역의 감염 확산 양상과
시설별 위험도·방역 관리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 시
일부 시설은 휴관하고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만
제공하는 등 탄력적 운영
일상 및 사회· 경제적 활동
요 약
|
① 마스크 착용 의무화
- 실내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하고,
실외라도 위험도 높은 활동이 이루어지는
집회·시위장, 스포츠 경기장 등은
마스크 착용 의무화
* (실내) 버스·택시·기차·선박·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을 의미하며,
가정 내, 개별공간(개인 사무실 등 사람 간 접촉이 없는 공간)은 제외
② (모임·행사) 100인 이상의 모임·행사 금지
-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경우 예외 허용
- 시험의 경우 분할된 공간(예: 교실) 내 100인 미만이면 허용
< 금지 대상 모임·행사(예시) >
▴(행사) 설명회, 공청회, 학술대회, 기념식, 수련회, 집회, 페스티벌 ·축제, 대규모 콘서트, 사인회, 강연, 훈련, 대회 등 ▴(사적 모임)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회갑연, 동호회, 돌잔치, 워크숍, 계모임 등
|
※ 전시·박람회, 국제회의의 경우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10인 기준 미적용
③ (스포츠 관람) 경기장별 수용 가능인원의
10%로 인원 제한
④ (교통시설 이용) 마스크 착용 의무화
버스, 기차 등 교통수단(차량) 내에서
음식 섭취 금지(국제항공편 제외)
⑤ (등교) 밀집도 1/3 원칙(고등학교는 2/3)
탄력적 학사 운영 등으로 최대 2/3 내에서 운영 가능
* 시·도 교육청에서 밀집도 조정 시 지역 방역당국 및 교육부와 사전 협의
⑥ (종교활동)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좌석 수의 20% 이내 인원 참여
종교활동 주관의 모임·식사는 금지
- 단계 조정 시 방역 및 집단감염 상황에 따라
종교계와 협의하여 구체적
조치 내용 및 대상 결정
⑦ (직장근무) 공공기관은 기관별·부서별 적정비율
(예: 전 인원의 1/3) 재택근무 등 실시
점심시간 시차운영 등 적극 활용
(1.5단계 조치와 동일)
*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 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 각 부처 및 지자체에서는
산하 공공기관 및 사업장 등의 특성에 맞게
방역지침 수립하여 운영 가능
- 민간기업은 공공기관 수준의 근무 형태 개선 권고
- 재택근무가 어려운 밀폐·밀집 사업장(콜센터, 유통물류센터 등)은
마스크 착용, 주기적 소독, 근무자 간 거리 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 등 방역수칙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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