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M도로교통법 (1) 썸네일형 리스트형 개인형 이동장치(PM) 관련 법 개정 시행 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경찰청은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등장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장치(PM)의 자전거도로 통행허용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개정「도로교통법」및「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2020년 12월 10일(목요일)부터 시행 최고속도 25km/h 미만, 총중량 30kg 미만인 개인형이동장치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개인형이동장치”로 규정하고, 산업부에서 정하는 ‘안전기준’ 준수여부가 확인이 된 제품에 한하여 도로교통법이 적용됨 ※ 안전기준 확인 방법은 다음과 같음 개인형이동장치는 자전거도로를 통행할 수 있는 등 자전거와 동일한 통행방법 및 운전자의 주의의무 등이 적용되지만, 말이 많았던 13세 미만인 어린이는 운전이 금지됨 다만, 최근 개인형이동장치 관련 교통사고가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