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도시교통정비촉진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1. 도촉법 일부개정 추진배경 및 필요성 ㅇ 개발사업 지구에 대한 교통영향평가 시 지구 내 공동주택 내부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검토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민간주도의 개발사업 지구내 공동주택은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나, 공공주도 개발사업 지구내 공동주택은 교통영향평가를 면제하고 있어 이에 대한 불공정 지적과 제도 개선 권고(’13.6 권익위) ㅇ 최근 증가되는 공동주택 내 어린이 교통 사망사고를 계기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 등의 사회적 요구 확대 및 공동주택 설계 단계에서 교통 안전성 검토 강화방안 필요 이러한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내년 3월에 시행될 예정이다. 주요 요지 1. 공공개발 사업지구 내 개별 아파트 단지에 대해서도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여 단지 내 교통안전..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