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란 (1) 썸네일형 리스트형 2020년 개별공시지가 조회 개별공시지가란?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조사한 개별토지의 특성과 비교표지의 특성을 비교하여 **토지가격비준표상의 토지특성차이에 다른 가격배율을 산출하고 이를 표준지공시지가에 곱하여 지가를 산정 후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받아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수렴과 시·군·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공시하는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 (원/제곱미터)를 말함 * "표준지공시지가"라 함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공시법"이라고 한다.)의 규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평가하여 공시한 표준지의 단위면적당(㎡) 적정가격을 말함 **토지가격비준표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7항에 근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