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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정계획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중기계획, 연차별시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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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분야 법령 및 계획 정비연구 참고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및 중기계획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변경) 및 중기계획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

 

교통일을 하다보면 각 지자체에서 위와 같은 용역을 발주하여 

과업을 수행하길 원한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법에 따라서 위와 같은 용역을 발주하는 것일까

바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라서 수행하게 된다. 

 제5조(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의 수립)  제3조에 따라 도시교통정비지역으로 지정된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시장(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군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0년 단위의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 5. 22.>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교통권역 안의 다른 도시교통정비지역 또는 인근지역과의 관계를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24.>

  1. 도시교통의 현황 및 전망

  2. 다음 사항이 포함되는 부문별 계획

    가. 유출입(流出入) 교통대책 및 도로ㆍ철도ㆍ도시철도 등 광역교통체계의 개선

    나. 교통시설의 개선

    다. 대중교통체계의 개선

    라. 교통체계 관리 및 교통소통의 개선

    마. 주차장의 건설 및 운영

    바. 보행ㆍ자전거ㆍ대중교통 통합교통체계의 구축

    사. 환경친화적 교통체계의 구축

  3. 투자사업 계획 및 재원조달 방안

③ 시장이나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이하 "도시ㆍ군기본계획"이라 한다)에 맞도록 하여야 하며, 도로는 「도로법」 제6조에 따른 도로건설ㆍ관리계획(이하 "도로건설ㆍ관리계획"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1. 4. 14., 2014. 1. 14.>

④ 시장이나 군수는 그 교통권역의 관계 시장 또는 군수에게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시장이나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시장이나 군수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해당 교통시설의 관리청 및 같은 교통권역의 관계 시장이나 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가 직권으로 조정할 수 있다. 다만, 도로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도로법」 제24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3. 5. 22., 2014. 1. 14.>

   1. 대상지역이 같은 도에 있는 경우: 관할 도지사

   2. 대상지역이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에 걸쳐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제6항에 따른 조정을 하려면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⑧ 시장이나 군수는 기본계획을 입안하려면 기본계획안을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10조에 따른 지방교통위원회(이하 "지방교통위원회"라 한다)의 심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고 절차를 거쳐 주민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 5. 22.>

[전문개정 2008. 3. 28.]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5조에 근거하여 도시교통정비지역으로 지정된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시장(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군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0년단위로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그럼 위에서 말하는 도시교통정비지역은 무엇일가?

이 또한 법에 나와 있음 (바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바로 인구 10만명 이상의 도시 근데 제가 알기로 인구 10만이 안되는 과천시의 경우도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및 중기계획을 수립했던데? 왜 그럴까요? 다음호에 나와있죠(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조제1항제2호)

 

2. 제1호 외의 지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또는 관계 시장ㆍ군수의 요청에 따라 도시교통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제3조(도시교통정비지역의 지정ㆍ고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편의의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도시교통정비지역으로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1. 인구 10만명 이상의 도시(도농복합형태의 시는 읍ㆍ면지역을 제외한 지역의 인구가 10만명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2. 제1호 외의 지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또는 관계 시장ㆍ군수의 요청에 따라 도시교통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제2호의 지역을 도시교통정비지역으로 지정하려면 행정안전부장관과 미리 협의한 후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6조에 따른 국가교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9. 6. 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전문개정 2008. 3. 28.]

 

 

그렇다면 맨앞 서두에서 말했던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은 뭐고,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은 뭐고, 또 연차별 시행계획은 뭘까?

다음 그림을 보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저자 작성 :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중기계획, 연차별시행계획 도식화

 

말 그대로 풀이하자면 각 지자체의 도시교통정비지역을

앞으로 20년동안의 뼈대있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년이란 기간이 엄청나게 길기 때문에

실질적인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5년단위의 중기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있다.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8조)

 

또한

발생하는 지역의 여건변화, 혹은 정책변화(패러다임변화)등에 따라 기본계획(변경)을 수립하기도 한다.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7조)

 

이렇게 5년단위의 중기계획을 수립하였다면 이러한 중기계획을 단계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연차별 시행계획도 3년마다 수립하도록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0조에 명시하고 있다

 

제7조(기본계획의 변경) ① 시장이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4., 2014. 1. 14.>

1. 도시ㆍ군기본계획이나 도로건설ㆍ관리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기본계획과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관할 구역의 교통여건이 변화되거나 기본계획에 포함된 사항을 변경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기본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5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 및 제6조를 준용한다. 다만, 이미 수립된 도시ㆍ군기본계획이나 도로건설ㆍ관리계획의 변경으로 인한 기본계획의 변경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6조제1항만을 준용한다.  <개정 2011. 4. 14., 2014. 1. 14.>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준용되는 제6조제1항에 따라 변경된 기본계획을 제출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그 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8. 3. 28.]


제8조(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 ① 시장이나 군수는 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본계획을 구체화하여 5년 단위의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이하 "중기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 5. 22.>

② 중기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 5. 22.>

1. 기본계획의 부문별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방안

2. 기본계획으로 정한 투자사업계획 및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세부 사항

3. 시장이나 군수가 다른 법률에 따른 지방교통계획을 중기계획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그 법률에 따라 해당 지방교통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4. 그 밖에 기본계획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중기계획의 수립ㆍ확정 및 변경에 관하여는 제5조제3항부터 제8항까지, 제6조  제7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8. 3. 28.]


제10조(연차별 시행계획)
 ① 시장이나 군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기계획의 단계적 시행에 필요한 연차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지체 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3. 5. 22.>

② 시행계획 중 도시ㆍ군계획시설에 관한 것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른 단계별 집행계획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1. 4. 14., 2013. 5. 22.>

③ 시장이나 군수는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제16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제20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등에 반영된 것을 포함한다)를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24.>

④ 삭제  <2015. 7. 24.>

[전문개정 2008. 3. 28.]

 

위에서 설명드린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 연차별 시행계획을 비교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출처 : 교통분야 법령 및 계획 정비연구, 국토교통부 & 한국교통연구원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시행규칙은 법제처(http://www.law.go.kr/)에서 바로 볼 수 있지만 법 파일만 첨부해 드립니다. 

도시교통정비 촉진법(17453).hwp
0.27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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