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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한 일상이야기

도로교통법 개정 후 우회전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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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이 2022년 7월에
개정된 후
우회전 방법을 정확하게
알고계신가요??

누구는 무조건 일시정지해야하고
보행자신호가 녹색불일 경우는
절대 움직이지 말고 보행자가 없어도
보행자 신호가 끝날때까지
기다리다 출발해야한다고 알고 있던데요

사진출처 : 픽사베이


이렇게 헷갈려하는 운전자들이 많아

이럼 점을 착안해 2023년 1월22일부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새롭게 시행되었다고 봐요

이번 시행규칙은 우회전 신호등 도입과 교차로에서

차량 신호가 적색일 경우 우회전할 때 정지 의무를 명확히 하였는데요

 

시행규칙 법조항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제6조2항에 별표2가 바뀌었네요

 

 

 

 

 

2023년 1월 22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신청, 발급받아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 교차로에서의 보행안전 확보를 위해 차량신호등 적색의 등화에서 우회전 시 차마의 정지의무를 명확히 하고 우회전 신호등을 신설함
 
2. 주요내용
가. 모바일 운전면허증의 정의 및 유효기간, 신청 절차 신설(안 제77조제2항 및 제78조의2)
나. 모바일 운전면허증과 관련하여 운전면허증, 응시원서 등 관련 서식 개정(안 별지 제42호서식·제42호의2서식·제55호서식·제55호의2서식·제59호서식·제64호서식·제65호서식)
다. 차량신호등 적색의 등화에서 우회전할 때 일단 정지해야 한다는 점과 우회전 삼색등이 적색의 등화인 경우
     우회전하지 못한다는 점을 명확히 함
(안 별표2)
라. 신호등의 종류에 우회전 삼색등을 신설함(안 별표3)

[별표 2]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의 종류 및 신호의 뜻(제6조제2항 관련)(도로교통법 시행규칙).hwp
0.14MB
사진출처 : 픽사베이

 

 

2022년 7월

2023년 1월

두 차례에 걸친 도로교통법령 개정

우회전방법을 경찰청에서 알기쉬운 그림으로 홍보하고 있다

아래 그림을 보면 이해가 좀 쉽다


 

그런데 여기서 "서행"이라는 정확한 뜻을 알고 있어야

정확한 우회전 방법을 지킬 수 있는

서행이 뭘까?

이 정답 역시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28항에 나와 있다.

 

28. “서행”이란 운전자가 차 또는 노면전차를 즉시 정지시킬 수 있는 정도의 느린 속도로 진행하는 것을 말한다.

 

부산시에서는 교차로 우회전 설명자료를 배포하고

홍보하고 있어 

보다 안전한 운전과 안전한 보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었다.

 

 

 

 

 

교차로 우회전 설명자료(배포용).hwp
0.18MB


교차로 우회전 방법 설명자료

지난해 7월과 금년 1월 두 차례에 걸친 도로교통법령 개정내용을 모두 반영한 교차로 우회전 방법

전방 차량 신호등이 적색인 경우 횡단보도(또는 정지선) 앞에서 무조건 일시정지 후 서행으로 우회전(’23. 1. 22. 시행)

- 보행 신호등의 녹색/적색 여부와 상관없이 일시정지해야 함

- 전방 차량 신호등이 녹색인 경우에는 일시정지 없이 우회전

우회전 중 만나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경우 일시정지(’22. 7. 12. 시행)

- 보행 신호등의 녹색/적색 여부와 상관없이 보행자 유/무에 따라 일시정지 여부를 결정해야 함

보행신호가 녹색이더라도 보행자가 없으면 진행 가능하며, 반대로 보행신호가 적색이더라도 보행자가 있으면 일시정지해야 함

- 보행자의 통행이 완료되면 서행으로 진행 가능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신호등에서 표시하는 내용(적색-정지, 녹색화살표-우회전)에 따름(’23. 1. 22. 시행)

- 녹색화살표가 표시되면 전방 차량 신호등이 적색이더라도 일시정지 없이 우회전 가능(번 원칙 적용 안됨)

- 녹색화살표에 우회전을 하되, 우회전 중 만나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으면 일시정지 해야 함(번 원칙 적용)


개정된 시행규칙에 따라 운전자는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는

직진 차로 신호등이 빨간불일 때 반드시 일시정지한 뒤 우회전해야 한다.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는 녹색화살표 신호에만 우회전할 수 있다.

 

지난해 7월 시행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보행자가 ‘통행하려고 하는 때’ 운전자에게 일시정지해야 할 의무를 부여했지만, 보행자 유무에 관계 없이 ‘빨간불’일 때 우회전하는 경우 일단 멈추도록 개정된 것이다.

 

우회전 신호 및 일시정지 의무를 어길 경우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원과 벌금 15점이 부과된다.

 

 

조금 더 도로교통법을 

이해하고 안전한 운전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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