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이 2022년 7월에
개정된 후
우회전 방법을 정확하게
알고계신가요??
누구는 무조건 일시정지해야하고
보행자신호가 녹색불일 경우는
절대 움직이지 말고 보행자가 없어도
보행자 신호가 끝날때까지
기다리다 출발해야한다고 알고 있던데요
이렇게 헷갈려하는 운전자들이 많아
이럼 점을 착안해 2023년 1월22일부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새롭게 시행되었다고 봐요
이번 시행규칙은 우회전 신호등 도입과 교차로에서
차량 신호가 적색일 경우 우회전할 때 정지 의무를 명확히 하였는데요
시행규칙 법조항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제6조2항에 별표2가 바뀌었네요
2023년 1월 22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신청, 발급받아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 교차로에서의 보행안전 확보를 위해 차량신호등 적색의 등화에서 우회전 시 차마의 정지의무를 명확히 하고 우회전 신호등을 신설함
2. 주요내용
가. 모바일 운전면허증의 정의 및 유효기간, 신청 절차 신설(안 제77조제2항 및 제78조의2)
나. 모바일 운전면허증과 관련하여 운전면허증, 응시원서 등 관련 서식 개정(안 별지 제42호서식·제42호의2서식·제55호서식·제55호의2서식·제59호서식·제64호서식·제65호서식)
다. 차량신호등 적색의 등화에서 우회전할 때 일단 정지해야 한다는 점과 우회전 삼색등이 적색의 등화인 경우는
우회전하지 못한다는 점을 명확히 함(안 별표2)
라. 신호등의 종류에 우회전 삼색등을 신설함(안 별표3)
2022년 7월
2023년 1월
두 차례에 걸친 도로교통법령 개정
우회전방법을 경찰청에서 알기쉬운 그림으로 홍보하고 있다
아래 그림을 보면 이해가 좀 쉽다
그런데 여기서 "서행"이라는 정확한 뜻을 알고 있어야
정확한 우회전 방법을 지킬 수 있는
서행이 뭘까?
이 정답 역시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28항에 나와 있다.
28. “서행”이란 운전자가 차 또는 노면전차를 즉시 정지시킬 수 있는 정도의 느린 속도로 진행하는 것을 말한다.
부산시에서는 교차로 우회전 설명자료를 배포하고
홍보하고 있어
보다 안전한 운전과 안전한 보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었다.
교차로 우회전 방법 설명자료 |
※ 지난해 7월과 금년 1월 두 차례에 걸친 도로교통법령 개정내용을 모두 반영한 교차로 우회전 방법
① 전방 차량 신호등이 적색인 경우 횡단보도(또는 정지선) 앞에서 무조건 일시정지 후 서행으로 우회전(’23. 1. 22. 시행) |
- 보행 신호등의 녹색/적색 여부와 상관없이 일시정지해야 함
- 전방 차량 신호등이 녹색인 경우에는 일시정지 없이 우회전
② 우회전 중 만나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경우 일시정지(’22. 7. 12. 시행) |
- 보행 신호등의 녹색/적색 여부와 상관없이 보행자 유/무에 따라 일시정지 여부를 결정해야 함
※ 보행신호가 녹색이더라도 보행자가 없으면 진행 가능하며, 반대로 보행신호가 적색이더라도 보행자가 있으면 일시정지해야 함
- 보행자의 통행이 완료되면 서행으로 진행 가능
③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신호등에서 표시하는 내용(적색-정지, 녹색화살표-우회전)에 따름(’23. 1. 22. 시행) |
- 녹색화살표가 표시되면 전방 차량 신호등이 적색이더라도 일시정지 없이 우회전 가능(①번 원칙 적용 안됨)
- 녹색화살표에 우회전을 하되, 우회전 중 만나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으면 일시정지 해야 함(②번 원칙 적용)
개정된 시행규칙에 따라 운전자는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는
직진 차로 신호등이 빨간불일 때 반드시 일시정지한 뒤 우회전해야 한다.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는 녹색화살표 신호에만 우회전할 수 있다.
지난해 7월 시행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보행자가 ‘통행하려고 하는 때’ 운전자에게 일시정지해야 할 의무를 부여했지만, 보행자 유무에 관계 없이 ‘빨간불’일 때 우회전하는 경우 일단 멈추도록 개정된 것이다.
우회전 신호 및 일시정지 의무를 어길 경우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원과 벌금 15점이 부과된다.
조금 더 도로교통법을
이해하고 안전한 운전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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