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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한 일상이야기

자동차세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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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란?

 

자동차의 소유주행에 대하여

과세하는 시세로서

재산세적인 성격과 도로손상, 교통혼잡 유발 및 환경오염에 대한 사회적 비용 발생에 따른

부담금적 성격을 동시에 갖는

후불제적 세금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1. 과세대상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차량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 중 차량과 유사한 것(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2. 납세의무자 : 자동차 등록원부 상 소유자

  - 소유자 사망 시에는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 또는 연장자 순으로 납세의무 부여

3. 과표 및 세율

① 승용차 : 배기량(cc) 기준 차등과세

영업용 비영업용
1,600cc이하 cc당 18원 1,000cc이하 cc당 80원
2,500cc이하 cc당 19원 1,600cc이하 cc당 140원
2,500cc이하 cc당 24원 1,600cc초과 cc당 200원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3년차부터 연 5%씩, 최대 50%까지 세액 경감

 (예) 1,998cc 쏘나타 2013년식(상반기 등록) → ('20년) 年세액 299,700원

       ( =1,998 x 200 x 70%)

 

② 그 밖의 승용자동차(전기차 등)

영업용 비영업용
20,000원 100,000원

 

③ 승합자동차

구분 영업용 비영업용
고속버스 100,000원 -
대형전세버스 70,000원 -
소형전세버스 50,000원 -
대형일반버스 42,000원 115,000원
소형일반버스 25,000원 65,000원

 

④ 화물자동차

구분 영업용 비영업용
1,000kg 이하 6,600원 28,500원
2,000kg 이하 9,600원 34,500원
3,000kg 이하 13,500원 48,000원
4,000kg 이하 18,000원 63,000원
5,000kg 이하 22,500원 79,500원
8,000kg 이하 36,000원 130,500원
1만kg 이하 45,000원 157,500원

 

⑤ 특수자동차(경인차 등)

구분 영업용 비영업용
대형 36,000원 157,500원
소형 13,500원 58,500원

 

⑥ 3륜 이하 소형자동차

영업용 비영업용
3,300원 18,000원

 

 

4. 부과징수방법

年 세액을 2기로 나누어 납기가 있는 달(6,12월)의 1일 현재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징수

※ 年 세액을 일시에 납부할 경우 잔여기간의 자동차세 10% 세액 공제

(2021년 부터 금융회사 등의 예금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적용 세액 공제)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 (이하 주행세)

 

1. 개 요

국가정책(98년 한미 자동차 협상 등)에 따른

자동차세 감소분 보전을 목적으로 2000년 신설(현 주행세)

2001년 유류세제 개편에 따른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급재원 포함

 

2. 납세의무자 

휘발유 및 경유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이하 교통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

※ 정유회사(5개사 : SK, GS, 한화, 에스오일, 현대) 및 유류수입자

 

3. 과세표준 및 세율

휘발유, 경유에 대한 교통세액의 26%(법정세율 36%)

※ 매년 유류소비량 및 유가보조금 소요액을 기준으로 기재부·국토부와 탄력세율(법정세율의 ±30%) 협의

 

4. 부과징수방법

정유회사는 사업장 소재지 시·군에 제조장 반출시, 수입업자는 보세구역 반출시 세관 소재지 시·군에 신고납부

사업장 소재지 시장·군수(특별징수의무자)는 다음달 25일까지 울산시에 송금, 울산시장은 다음달 25일까지 전국 시·군에 안분 송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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