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 내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의무화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도로 구역 외 아파트 단지 내‘보행자 안심 교통환경’조성 강화 아파트 단지 내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의무화 앞으로 아파트 단지 내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과속방지턱 등 교통안전시설물의 설치가 의무화됨 또 아파트단지 관리 주체는 자동차 속도제한 등의 통행 방법을 게시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은 아파트 단지 내에 교통안전시설이 적절하게 설치됐는지 등을 점검·감독하게 됨 국토교통부 2020년 11월 2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교통안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27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밝혔음 우선 자동차 통행량이 빈번하고 보행자 왕래가 잦은 300세대 이상 등의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단지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횡단보도/일시정지선 등 안전표지/과속방지턱/어린이 안전보호구역 표지/도로반사경/조명시설 등 교통안전시설물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음 아울..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