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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통혼잡특별관리구역 지정
- 근거법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도시교통정비지역안의 일정지역을 교통혼잡특별관리구역 및 교통혼잡특별관리시설물로 지정하여
특별관리구역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시설물(주거용 시설물제외)
및 특별관리구역에 들어가는 차량에 대하여
교통수요관리조치를 시행할 수 있음
※ 도시교통정비지역 이란→ (1) 주민등록법에 따라 해당지역에 등록된 인구를 기준으로 인구 10만명 이상의 도시 (도농복합형태의 시는 읍면지역을 제외한 지역의 인구가 10만명 이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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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시장에게 도시교통정비지역의 일정지역 또는 시설물을 특별관리구역, 특별관리시설물로 지정하도록 명할수 있음
-특별관리구역과 특별관리시설물의 지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시장은 해당지역 여건과 교통상황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경우 특별관리구역과 특별관리시설물의 지정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지자체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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