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O-rs 방식은 민자사업을 추진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한 투자위험을
정부와 민자사업시행자가 서로 분담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이다.
정부와 사업시행자는
총 사업비에서 건설보조금을 제외한 총 민간사업비의 투자위험 분담비율을 협약을 통해 사전에 결정하고,
사업시행자는 실제운영수입이 시설투자비와 운영비에 못 미칠 경우
정부가 부담하는 투자위험 수준만큼의 시설투자비와 운영비에 대해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실제운영수입 < 시설투자비+운영비
사전에 협약을 통해 결정해둔 투자위험 분담비율(50:50)에 따라
시설투자비+운영비에 대해 재정지원에 대해 재정지원
반대로 실제 운영수입이 초과할 경우에 정부는 그 초과금액중 일부를 환수 할 수 있는 제도이다.
실제운영수입 > 시설투자비+운영비
사전에 협약을 통해 결정해둔 투자위험 분담비율(50:50)에 따라
시설투자비+운영비 초과 수익을 일부 환수할 수 있음
본 방식은 민간투자사업의 성격에 따라 정부·사업시행자간 분담비율을 실제 사례분석으로 조정가능한 제도이다.
BTO-a 방식은 실제운영수입에서 변동운영비를 차감한 공헌이익이 실시협약상 주무관청의 매년도 투자위험분담기준금에 미달하는 경우 정부가 그 부족분을 재정지원하며, 민간사업자도일정 수준의 손실을 공유하는 방법을 말한다.
또한 정부는사업시행자의 공헌이익이 투자위험분담기준금과 미보전 민간투자비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투자위험분담기준금 중 보전대상 민간투자비를 제외한 미보전민간투자비) 중일부를환수할수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