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시간 : 오전8시 ~ 오후8시장소 : 어린이보호구역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
초등학교 및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등
만 13세 미만 어린이시설 주변도로 중
일정구간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교통안전시설물 및 도로부속물 설치로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공간을 확보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이며 스쿨존(School Zone) 이라고도 한다
어린이 행동특성을 살펴보면
눈높이가 낮아 시야가 제한적이고
소리에 반응도 늦어 교통사고 시 대처능력이 떨어짐
이러한 행동특성으로 인해 어린이교통사고 유형을 보면
어린이가 도로에서 횡단 중에 뛰어가다가
앞만 보고 가는 사고가 81% 이상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
어린이의 행동특성 |
첫째, 조급성 어린이는 조급성을 가지고 있다. 항상 뛰려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찻길이 위험하다는 생각에 무조건 찻길을 급하게 뛰어 횡단시간을 최소화시키려 하고 있다. 실제로 뛰는 경우 천천히 걷는 경우보다 사고위험이 7배나 높으며 주·정차된 차량사이를 뛰어 횡단할 경우 사고위험은 18배나 높다. 둘째, 모방성 어린이들은 어른에 비해 판단능력, 행동능력, 위기대응능력 등 모든 능력이 부족하지만 어른들을 따라 하는 모방능력만은 월등히 뛰어나다. 따라서 어른들이 무단횡단을 하면 어린이는 당연히 올바른 행동으로 생각하고 무단횡단을 따라하나 위기대응능력이 없어 종종 사고로 연결된다. 셋째, 단순성(자기중심성) 어린이는 생각이 미숙하고 성장이 덜 됐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단순하고 자기중심적으로만 판단한다. 즉 초록 불이 들어오면 손을 들면 모든 차가 멈추어 줄 것으로 생각하며 한번 차가 멈추어 있으면 그 차는 계속해서 멈추어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 또한 길 건너편에서 친구나 엄마가 부르면 차가 오는 것은 생각 못하고 부르는 것만 생각하여 갑자기 차도로 뛰어들기 쉬우며 아울러 어린이가 찻길로 뛰어들면 당연히 모든 차는 멈추어 줄 것으로 생각한다. |
어린이보호구역 운전 시
주변을 잘 살피고
특히 어린이들이 도로로 언제든지 뛰어나올 수 있으므로
서행운전이 반드시 필요함
어린이보호구역 지정대상은?
어린이보호구역 지정대상은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어린이집, 학원, 외국인학교 또는 대안학교, 국제학교 등의 만 13세 미만 어린이시설 주변도로 일정구간을 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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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38조 및 제55조에 따른 초등학교, 특수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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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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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원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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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2 또는 제60조의3에 따른 외국인학교 또는 대안학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3조에 따른 국제학교 및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외국교육기관 중 유치원·초등학교 교과과정이 있는 학교
「도로교통법」 제 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서 “시장 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하는 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자동차 등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① 시장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 28., 2014. 11. 19., 2015. 7. 24., 2017. 7. 26., 2018. 3. 27.> 1.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제38조 및 제55조에 따른 초등학교 또는 특수학교 2.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 3.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원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학원 4.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2 또는 제60조의3에 따른 외국인학교 또는 대안학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3조에 따른 국제학교 및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교육기관 중 유치원ㆍ초등학교 교과과정이 있는 학교 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 행정안전부 및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③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7.> ④ 지방경찰청장, 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은 제3항을 위반하는 행위 등의 단속을 위하여 어린이 보호구역의 도로 중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곳에 우선적으로 제4조의2에 따른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2. 24.> ⑤ 시장등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어린이 보호구역에 어린이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장비를 우선적으로 설치하거나 관할 도로관리청에 해당 시설 또는 장비의 설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2. 24.> 1.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시설의 주 출입문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간선도로상 횡단보도의 신호기 2. 속도 제한 및 횡단보도에 관한 안전표지 3. 「도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로의 부속물 중 과속방지시설 및 차마의 미끄럼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 4. 그 밖에 교육부, 행정안전부 및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비 [전문개정 2011. 6. 8.] |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신청은 관할 지방경찰청장이나 지역 경찰서장에게 할 수 있다.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신호기, 안전표지 등 도로부속물을 설치할 수 있으며,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에서는 도로에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수 없다.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를 따르는 경우와 위험방지를 위하여 일시정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 2. 9., 2020. 10. 20.> 1. 교차로ㆍ횡단보도ㆍ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주차장법」에 따라 차도와 보도에 걸쳐서 설치된 노상주차장은 제외한다) 2.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3.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그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미터 이내인 곳 4.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停留地)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다만, 버스여객자동차의 운전자가 그 버스여객자동차의 운행시간 중에 운행노선에 따르는 정류장에서 승객을 태우거나 내리기 위하여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6. 다음 각 목의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가. 「소방기본법」 제10조에 따른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곳 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방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 설치된 곳 7.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8. 시장등이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어린이 보호구역 [전문개정 2011. 6. 8.] |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 과태료
교통약자보호구역인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법규 위반 시 과태료, 범칙금, 벌점을
기존에 비해 2배로 부과함
휴일과 공휴일 관계없이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매일 적용하고 있음
특히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보호의무위반으로
어린이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운전자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어린이가 상해를 입을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의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 3,000만원 이하 벌금
어린이가 사망할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을 가중처벌 받게 됨
교통약자보호구역 범칙금(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10)
적용시간 : 오전8시 ~ 오후8시
장소 : 어린이보호구역
비 고
1. 위 표에서 "승합자동차등"이란 승합자동차, 4톤 초과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건설기계 및 노면전차를 말한다.
2. 위 표에서 "승용자동차등"이란 승용자동차 및 4톤 이하 화물자동차를 말한다.
3. 위 표에서 "이륜자동차등"이란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4. 위 표에서 "손수레등"이란 손수레, 경운기 및 우마차를 말한다.
5. 위 표 제3호가목을 위반하여 범칙금 납부 통고를 받은 운전자가 통고처분을 이행하지 않아 제99조제1항에 따라 가산금을 더할 경우 범칙금의 최대 부과금액은 20만원으로 한다.
교통약자보호구역 과태료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7)
적용시간 : 오전8시 ~ 오후8시
장소 : 어린이보호구역
과태료와 법침금액의 차이는 범칙금액이 과태료에 비하여 1만원 적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