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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단계별 학원(사회적거리두기 학원) 시설 별 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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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8일부터 2.5단계 시행

학원의 사회적거리두기 시행은 어떤 조치 사항이 있는 것일까?

인터넷 서울신문 기사(2020.12.06)

학원, 직업 훈련기관의 코로나 단계별 조치사항을 알아보면

 

< 의무사항 >

1단계 1.5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
▴기본 방역수칙 의무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
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
▴① 시설 면적 8 ㎡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 두 칸 띄우기, 
② 시설 면적 4
㎡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실시하고 21시 이후 운영 중단

* ①,안, ②안 중 선택
▴21시 이후 운영 중단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
▴집합금지
(원격수업 가능)

* 월80시간 이상 훈련과정을 운영하는 직업훈련기관은 식당 운영지침을 준수하는 경우 음식 섭취 허용

 

< 권고사항 >

■ 공통사항


<이용자>
ㅇ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있는 경우 방문 자제하기

ㅇ 다른 사람과 2m(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

ㅇ 흐르는 물과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거나 손 소독제로 손 소독하기

ㅇ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휴지,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

ㅇ 침방울이 튀는 행위(노래부르기, 소리지르기 등)나 신체접촉(악수, 포옹 등) 자제하기

ㅇ 실내 및 2m 이상 거리 유지가 어려운 실외에서 마스크 착용하기

ㅇ 실내흡연실 이용 자제하고 가급적 실외 흡연실 이용하기
   - 흡연실을 이용하는 경우 거리 유지, 대화 자제, 이용 후 손 소독 등 방역수칙 철저히 준수하기


.<책임자·종사자>
ㅇ 방역관리자 지정 및 지역 보건소 담당자의 연락망을 확보하는 등 방역 협력체계 구축하기

ㅇ 공동체 내 밀접 접촉이 일어나는 동일 부서, 동일 장소 등에 2~3명 이상의 유증상자가 3~4일 내에 발생 시 유증상자가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안내하며, 유증상자가 추가 발생 시 보건소에 집단감염 가능성을 신고하기

ㅇ 종사자가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출근 중단 및 즉시 퇴근 조치하기

ㅇ 사람 간 간격을 2m(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

ㅇ 손을 씻을 수 있는 시설 또는 손 소독제를 비치하고, 손 씻기 및 기침예절 준수 안내문 게시하기

ㅇ 자연 환기가 가능한 경우 창문을 상시 열어두고, 에어컨 사용 등으로 상시적으로 창문을 열어두기 어려운 경우 2시간마다 1회 이상 환기하기

ㅇ 공용으로 사용하는 물건(출입구 손잡이, 컴퓨터 등) 및 표면은 매일 2회 이상 자주 소독하기

ㅇ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고, 이용자가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도록 안내하기

ㅇ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경우 방문 자제 안내하기

ㅇ 실내흡연실은 이용하지 않도록 닫아두고 실외 흡연실 이용 권고하기
     - 흡연실 내에서는 사람 간 거리 유지, 대화 자제하도록 안내하기

 

■ 이용자

 

ㅇ 실내 휴게실, 카페, 매점 등 다중이용공간은 밀집되지 않도록 분산하여 이용하기

ㅇ 마스크 미착용, 발열 등 유증상자 발견시 서로서로 방역지침 준수 요청하기

ㅇ 고위험군은 시설이용·방문 자제, 불가피하게 방문할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 고위험군: 65세 이상 어르신, 임신부, 만성질환자 등

ㅇ 출입 시 증상 여부(발열, 호흡기 증상 등) 확인 및 명부(전자 또는 수기) 기록 관리(4주 보관 후 폐기) 등 방역에 협조하기

※ 시설 내 음식점·카페 등 이용 시 해당 유형의 지침을 준용

 

■ 책임자, 종사자

 

ㅇ 학원(교습소 포함) 책임자·종사자는 교육부 건강상태 자가진단 앱 사용하기

ㅇ 강의실 및 열람실 내 2m(최소 1m) 이상 거리 두도록 하고, 옆 자리와 앞 자리가 비도록 지그재그로 자리를 배치하거나 투명 가림막 등 설치하기

ㅇ 강사 등 종사자 강의시 반드시 마스크 착용 및 이용자 대상 마스크 착용 안내하기

ㅇ 출입구 및 시설 내 곳곳에 휴지 및 뚜껑 있는 쓰레기통 비치하기
     * 기침이나 재채기 때 사용한 휴지를 깨끗이 버릴수 있어야 함

ㅇ 주요 공간 일상소독*(최소 2회/일), 대형학원(규모 1,000㎡ 이상)의 경우 주 1회 이상 전문방역소독, 수시 환기 실시(일시·관리자 확인을 포함한 대장 작성)하기
    * 문손잡이, 난간 등 특히 통행이 빈번한 장소 및 손이 자주 닿는 물건

ㅇ 단체 식사 제공 금지(단, 기숙 및 종일반을 운영하는 학원, 직업 훈련기관의 경우 음식점·카페 지침을 준용하여 운영)하기

ㅇ 노트북, 테블릿PC 등 전산용품 이용 시 직원은 가급적 개인기기 사용하기

ㅇ 개인 위생수칙 준수, 생활 속 거리 두기의 필요성 등에 대한 주기적 교육․안내하기

ㅇ 시간대별 이용자수 및 이용공간 제한 등을 통해 이용자 집중 방지하기

ㅇ 고위험군은 시설이용 자제, 불가피하게 방문할 경우 마스크 착용 안내하기
    * 고위험군: 65세 이상 어르신, 임신부, 만성질환자 등

ㅇ 출입하는 사람에 대한 증상 여부(발열, 호흡기 증상 등) 확인 및 명부(전자 또는수기)를 작성 관리(4주 보관 후 폐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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