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륙대 정지구역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착륙대 정지구역 "착륙대(Runway strip)"란 활주로와 항공기가 활주로를 이탈하는 경우에 항공기와 탑승자의 피해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활주로 주변에 설치하는 안전지대를 말하며, 헬기장의 "착륙대(Safety area)"는 활주로를 이탈하는 회전익항공기의 손상 위험을 줄이기 위해 활주로 주변에 일정한 크기로 설치하는 구역으로서 항행목적을 위한 시설 이외의 어떠한 장애물도 없어야 하는 구역을 말한다. 비행장시설 설치기준 [시행 2018. 12. 3.]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751호, 2018. 12. 3., 일부개정] 제18조 (착륙대의 정지) ① 활주로 중심선 및 연장선의 중심으로부터 적어도 다음 에 나타낸 거리 이내의 부분에는 항공기가 활주로에서 이탈한 경우에 활주로의 사용대상인 항공기에 대한 하중지지력의 차..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