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의 방법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주택공급 방법 주택공급의 방법 주택의 공급방법은 일반공급, 우선공급, 특별공급으로 구분(제25조 1항)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5조(주택의 공급방법) ① 주택의 공급방법은 일반공급, 우선공급 및 특별공급으로 구분한다. ② 사업주체는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 동ㆍ호수는 추첨의 방법에 따라 배정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주택건설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공급신청자 중 같은 순위에서는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제4조제5항에 따른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한 자에 한한다)가 우선한다. 1. 제4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 2. 제4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예정지구 3. 제4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4. 제4조제1항제3호라목에 따른 기업도시개발구역 5. 제4조제1항제3호마목에..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