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위반 범칙금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도로교통법 개정 후 우회전방법 도로교통법이 2022년 7월에 개정된 후 우회전 방법을 정확하게 알고계신가요?? 누구는 무조건 일시정지해야하고 보행자신호가 녹색불일 경우는 절대 움직이지 말고 보행자가 없어도 보행자 신호가 끝날때까지 기다리다 출발해야한다고 알고 있던데요 이렇게 헷갈려하는 운전자들이 많아 이럼 점을 착안해 2023년 1월22일부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새롭게 시행되었다고 봐요 이번 시행규칙은 우회전 신호등 도입과 교차로에서 차량 신호가 적색일 경우 우회전할 때 정지 의무를 명확히 하였는데요 시행규칙 법조항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제6조2항에 별표2가 바뀌었네요 2023년 1월 22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신청, 발급받아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관..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