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타당성조사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예비타당성조사 1. 예비타당성조사란? 대규모 국가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대해 기획재정부에서 사업의 타당성을 객관적, 중립적 기준에 따라 사전에 검증하는 제도 예산 낭비와 사업 부실화를 방지하고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1999년 도입 주관부처가 아닌 기획재정부가 "객관적인 기준"으로 "공정"하게 조사함 조사결과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예산 편성이 가능하다 ※ 법상에서의 정의 기획재정부 훈령 제435호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1장 제2조 예비타당성 조사 정의 예비타당성조사는 국가재정법 제38조 및 같은법 시행령 13조의 규정에 따라 대규모 신규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주관으로 실시하는 사전적인 타당성 검증 평가를 말한다. 예타는 대규모 재정사업의 신규투자..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