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 2021.1.21.시행(과태료 10배 상향) 명의도용·무자격 운전자 대여에 대한 책임 강화 렌터카 대여를 위한 명의 대여·알선을 금지·처벌 업체의 운전자격 확인 책임을 더욱 강화하는 제도개선도 조속히 추진 ’21년 1월 21일부터 운전면허가 없는 자가 다른 사람의 면허를 빌려 렌터카를 대여하는 사례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렌터카 대여를 위해 타인의 명의를 빌리거나 빌려주는 것 이를 알선하는 행위 모두를 금지하고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여객자동차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됨 또한, 지난 10월 15일 입법예고한 운전자격 확인 의무를 위반한 렌터카 업체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현행 50만 원(최대)에서 500만 원(최대)으로 10배 상향하기 위한 여객자동차법 시행령도 12월말(또는 1월초)에 개정하여 시행할 계획..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