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소득요건 완화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청약제도 개선 내 집 마련 확대를 위한 청약제도 개선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설, 신혼부부 소득기준 일부 완화 등-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안 공동주택 특별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안 2020년 9월 29일부터 시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법령 제43조(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특별공급) ① 사업주체는 건설하여 공급하는 국민주택을 그 건설량의 25퍼센트의 범위에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생애 최초(세대에 속한 모든 자가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여 특별공급할 수 있다. 1. 제27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