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요건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Q&A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개요 - 대상주택 : 85㎡이하 민영주택 - 공급량 : 공공택지에서는 공급량의 15%, 민간택지는 7% - 자격요건 : 아래①~⑤까지 요건을 모두 충족 - 적용시점 : 2020년 9월 29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하는 분양단지 ①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생애최초로 주택구입 요건을 충족 ②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③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미혼 자녀가 있는 자 ④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이경우 해당 소득세납부 의무자이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 ⑤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인 자 ①번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