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및 자전거 시설한계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시설한계 시설한계 ▶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시행 2015. 7. 7] [국토교통부령 제223호, 2015. 7. 22, 일부개정]제18조(시설한계) ① 차도의 시설한계 높이는 4.5미터 이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시설한계 높이를 축소할 수 있다. 1. 집산도로 또는 국지도로로서 지형 상황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2미터까지 축소 가능 2. 소형차도로인 경우 : 3미터까지 축소 가능 3. 대형자동차의 교통량이 현저히 적고, 그 도로의 부근에 대형자동차가 우회할 수 있는 도로가 있는 경우 : 3미터까지 축소 가능 ② 차도, 보도 및 자전거도로의 시설한계는 별표와 같다. 이 경우 도로의 종단경사 및 횡단경사를 고려하여 시설한계를 확보하여야 한다. 1. 개 요- 시..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