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일련번호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도로의 노선 및 노선번호 부여방법 도시계획시설 도로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할 때, 도로의 고유한 번호로서 노선과 노선번호를 부여한다.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노선 및 노선번호) ①도로의 노선은 당해 도로의 폭ㆍ선형 등 도로의 구조적 특성, 도로의 연결상태, 교통체계 등을 고려하여 원칙적으로 기점 및 종점이 연속되도록 정하여야 한다. ②노선번호는 도로의 기능에 따라 주간선도로ㆍ보조간선도로ㆍ집산도로 및 국지도로로 구분하여 체계적으로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법」에 의한 고속국도ㆍ일반국도 및 국가지원지방도의 경우에는 「도로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노선번호는 시ㆍ군의 규모, 도로망의 형태 및 교통상의 기능 등을 고려하여 순차적으로 부여하며, 새로운 노선의 신설에 대비하여 결번을 둘 수 있다. ④..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