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비행고도란?
※ 항공법 폐지
‘17.3.30일부로 항공법령이 폐지되고 항공안전법령이 시행됨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99조
제199조(최저비행고도) 법 제68조제1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최저비행고도"란 다음 각 호와 같다.
VFR flight
1. 시계비행방식으로 비행하는 항공기
가. 사람 또는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의 상공에서는 해당 항공기를 중심으로 수평거리 600미터 범위 안의 지역에 있는 가장 높은 장애물의 상단에서 300미터(1천피트)의 고도
나. 가목 외의 지역에서는 지표면ㆍ수면 또는 물건의 상단에서 150미터(500피트)의 고도
IFR flight
2. 계기비행방식으로 비행하는 항공기
가. 산악지역에서는 항공기를 중심으로 반지름 8킬로미터 이내에 위치한 가장 높은 장애물로부터 600미터의 고도
나. 가목 외의 지역에서는 항공기를 중심으로 반지름 8킬로미터 이내에 위치한 가장 높은 장애물로부터 300미터의 고도
구분 |
최저비행고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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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계비행 (VFR flight) |
비행중 동력장치가 정지한 경우 |
지상 또는 수상의 사람이나 물건을 위태롭게 하지 아니하고 착륙할 수 있는 고도 |
사람 또는 건축물이 밀집지역 |
항공기 중심 수평거리 600m(2,000ft)범위안의 지역에 있는 가장 높은 장애물의 상단 + 300m(1,000ft)의 고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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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지역 |
지표 또는 수면 + 150m(500ft)의 고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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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기비행 (IFR flight) |
산악 : 반경 8km, 가장 높은 장애물로부터 600m(2,000ft) 그 외 지역 : 반경 8km, 가장높은 장애물로부터 300m(1,000f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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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안전고도 아래에서의 비행허가 = 지방항공청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