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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주로 공시거리
웃음상자!
2019. 2. 14. 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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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거리(Declared distance)
항공기의 이․착륙에 사용할 수 있는 실제의 활주로 길이로서
정부가 고시한 것을 말하며,
활주로 본포장, 개방구역 및 정지로 등으로 구성되고
(1) 착륙가용거리(LDA)
(2) 이륙활주가용거리(TORA),
(3) 가속정지가용거리(ASDA),
(4) 이륙가용거리(TODA), 로 분류된다.
주 : 그림의 공시거리는 좌측에서 우측으로의 운항을 설명하고 있음
(1) 착륙가용거리(LDA : Landing Distance Available) :
착륙항공기가 지상 활주를 목적으로
이용하는데 적합하다고 결정된 활주로의 길이
(2) 이륙활주가용거리(TORA : Take-off Run Available) :
이륙항공기가 지상 활주를 목적으로 이용하는데 적합하다고
결정된 활주로의 길이
(3) 가속정지가용거리(ASDA : Accelerate Stop Distance Available) :
이륙항공기가 이륙을 포기하는 경우에
항공기가 정지하는데 적합하다고 결정된 활주로 길이로써,
이용되는 이륙활주가용거리에 정지로를 더한 길이
이륙활주가용거리 + 정지로
(4)이륙가용거리(TODA : Take-off Distance Available) :
이륙항공기가 이륙하여 일정 고도까지 초기 상승하는 것을 목적으로
이용하는데 적합하다고 결정된 활주로 길이로써,
이륙활주가용거리에 이륙방향의 개방구역을 더한 길이
이륙활주가용거리 + 이륙방향의 개방구역
<활주로 공시거리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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