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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체계

웃음상자! 2022. 4. 1.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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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교통관련 업무를 하면서 궁금했던 법체계

법제처에가서 수시로 들여다보던 법들의

3단비교를 하면 한눈에 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비교해 볼 수 있음

그러면 법이 뭘 뜻하며, 시행령은 좀 더 구체적인거? 그럼 시행규칙은 뭘까? 라고 궁금해 하던차에

정리를 한번 해보자고 구글링해 본 결과

많은 사람들이 이미 정리를 해 놓았더군요

그래도 나 나름대로 정리하면서 공부하는 곳이니 나도 다시 정리해 보겠음

 

법령 구조

대한민국의 법령체계는 최고 규범인 헌법과 헌법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법률 및 법률의 효과적인 시행을 위한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등의 행정입법으로 체계화 되어 있음

대한민국 법령은 일정한 위계를 형성하기 때문에, 상위법령의 위임 또는 상위법령의 집행을 위하여 제정되는

하위법령은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내용을 담을 수 없음

출처 : 한국법제연구원

 

 

 

 

1. 헌  법

대한민국의 최상위 법규범으로,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정부구조, 경제 질서 및 선거관리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말함
헌법은 대한민국 모든 하위법령의 제정과 개정의 기준과 근거가 됨
만일 법률이나 대통령령 등이 헌법에 위반될 경우, 헌법재판소는 헌법규정, 헌법전문 및 헌법의 기본이념에 대한 해석을 통하여 당해 법령의 위헌여부 등을 결정함

헌법이란
국가의 통치조직과 통치작용의 기본원리 및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근본 규범으로 국내 최고법규범을 말한다.
가장 넓은 의미에서, 그리고 가장 오래된 의미에서 헌법이란 지배와 복종을 내용으로 하는 정치적 공동체를 규율대상으로 하는 법을 의미한다

2. 법  률

법률은 국회에서 제정되는 성문법으로서, 죄형법정주의, 조세법률주의, 국적 취득요건, 재산권의 수용과 보상, 행정각부의 설치 및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등을 정하는 것을 말함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음
긴급명령과 긴급재정·경제명령은 대통령이 국가비상시에 발령하고, 국회에 보고·승인을 얻는 경우에 한해 법률의 효력을 갖게 됨

 

3. 조  약

조약이란 국가간의 문서에 의한 합의을 말하고,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란 국제사회에서 일반적으로 규범력이 인정된 국제관습을 말함
헌법에 의하여 체결,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짐

 

4. 명  령

명령이란 행정권에 의하여 정립되는 법 규범을 총칭함
대통령령은 행정권의 수반인 대통령이 발하는 위임명령과 집행명령으로서, 그 업무 소관은 행정작용 전반에 걸쳐 있음
총리령은 행정부의 부처 중에서 국무총리 직속기관인 인사혁신처, 법제처, 국가보훈처 등의 소관사항에 관하여 제정되고, 일반적으로 부령과 같은 위계임

 

5. 행 정 규 칙

행정규칙은 행정기관 내부에서 직무수행이나 업무처리기준을 제시할 목적으로 제정함

 

6. 자 치 법 규

지방자치단제의 자치와 관련있는 법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한다.

 

 

말이 어려워 보이지만

쉽게 말하면 가장 최상위법은 헌법

그 다음

은 국회에서 제정하고 

시행령은 대통령령

시행규칙은 장관이 제정하는 것임

법의 적용순위를 말하자면

법 > 시행령 > 시행규칙의 순서라 할 수 있음

 

법률의 적용순위 : 법 적용의 원칙은 상위법우선의 원칙, 신법우선의 원칙, 특별법우선의 원칙 등이 있음

가. 상위법 우선의 원칙

헌법 > 법률 >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규칙(총리령, 부령) > 조례 > 규칙 > 고시 > 예규(관례) > 민속습관

(하위법은 상위법의 내용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유효함)

 

 

 

 

나. 신법우선의 원칙

법률 개정과정에서 개정 이전의 법과 내용이 배치될 경우, 부칙에 제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이상 개정법을 따름

 

다. 특별법우선의 원칙

보통 특별법은 법이 만들어진 후 세세한 부분까지 고려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음. 하지만 그 사안이 중요한 부분이라면 특별법으로 지정하고, 일반법률과 같은 분류에서 내용이 다르면 특별법을 우선시 함 

 

★ 입법절차 ★

입법절차라 함은 법령안의 입안부터 공포까지의 일련의 절차를 의미함

대한민국 헌법은 국회가 법률의 입법권을 갖도록 하고, 행정부나 사법부 등이 하위법령에 대한 입법권을 갖도록 하고있음

하위법령의 입법권은 법률로부터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에 한정됨

출처 : 한국법제연구원

 

1. 입안

중앙행정기관이 그 소관사항에 대해 입안하고, 둘 이상의 부처의 소관사무일 경우 공동으로 입안한다.

2. 관계부처 협의(필요한 경우 당정협의)

주무부처안이 확정되면 그 내용과 관련이 있는 다른 부처와 협의하고, 필요한 경우 여당과 당정협의를 하며 야당의 협조를 구한다.

3. 입법예고

법령안을 국민에게 예고하여 의견수렴을 한다. 입법예고의 기간은 20일 이상으로 하고, 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누구든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단, 법령이 정하는 특별한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

4. 규제 심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들은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를 받는다.

5. 법제처 심사

법문의 자구와 체제 등 형식적인 측면과 입법내용의 현실적인 타당성, 국정목표와 합치여부 및 상위법령이나 관련제도간의 내용상의 상충여부 등 실질적인 측면을 심사한다.

6. 차관회의 심의

국무회의에 상정될 의안의 중요사항을 사전 심의한다. 단, 긴급한 경우 차관회의에서 심의를 생략하고 바로 국무회에서 심의할 수 있다.

7. 국무회의 심의

최고정책심의기관으로서, 주무부처의 장관이 제안설명을 하고 의결을 구하면 토의를 거쳐 의결한다.

8. 대통령의 서명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법률안과 대통령령 안은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의원이 부서한 후 대통령의 서명을 받는다.

9. 국회 제출

법제처는 대통령의 재가를 받은 법률안을 국회에 지체없이 제출한다.

10. 소관상임위원회(필요한 경우 전원위원회 심사), 11.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12. 국회 본회의 심의 · 의결

의안이 발의 또는 제출된 때 본회의에 보고하고, 국회의장은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하며, 그 심사가 끝난 후에 본회의에 부의한다. 소관상임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안건을 심사한다. 중요한 의안의 경우 의원전원으로 전원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할 수 있다. 심사를 마친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어 체계와 자구에 대한 심사를 거친 후 국회 본회의에서 심의 · 의결한다.

13. 법률안 정부 이송

법제처는 의결된 법률안을 공포안으로 작성한다. 의결된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경우, 대통령은 해당 법률안이 정부로 이송된 후 15일 이내 이의서를 붙여 국회의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14. 국무회의 상정 및 대통령의 서명

의결된 법률안은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의 부서를 받은 후 대통령의 서명을 받는다. 대통령령 안의 경우,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의 부서 및 대통령의 서명을 받는다.

15. 공포

관보에 게재하여 공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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