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도로및공항기술사 기출문제 용어정리

럼블 스트립(Rumble strips)이란?

728x90
반응형

 

 

 

 

 

럼블 스트립이란? (정의)

차로의 바깥쪽에 설치되어 벗어난

차량으로 하여금, 진동과 소음을 통해

운전자에게 경각심과 주의를 환기시켜 차로로 회차토록하는

도로안전시설이며 졸음으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는 시설임

 

노면요철포장(Rumble Strip)은 잠재적인 위험을 지니고 있는 구간의 노면에

인위적인 요철을 만들어 차량이 이를 통과할 때 타이어에서 발생하는 마찰음과 차체의 진동을 통해

운전자의 경각심을 높임으로써 차량이 안전하게 주행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시설임

2020_도로설계요령 기타안전시설 편

종  류

일반적으로 노면요철포장의 종류는 형태에 따라 구분할 수 있음

1) 절삭형

 -  절삭형은 포장면을 지름 600mm의 회전 드럼에 부착된 절삭장비로 깎아서 만드는 방식

2) 다짐형

- 다짐형은 아스팔트콘크리트포장에 사용되며, 원형(또는 사각형)의 강봉을 길이 방향으로 잘라 부착한 롤러를 사용하여 고온의 아스팔트 표면을 다짐으로써 반원형 모양의 홈을 만드는 방식

3) 틀형

- 틀형은 시멘트콘크리트포장에 사용되며, 콘크리트 타설 및 표면 마무리 작업 후 길어깨 표면을 일정 모양의 틀로 눌러서 만드는 방식

4)부착형

부착형은 6 ~ 13 mm 높이의 다양한 제품이 있으며, 규격 및 설치 간격 등은 각 제품에 따라 다름

 

이 중 국내에 실제로 적용되고 있는 노면요철포장의 종류는 절삭형과 다짐형이며, 미국 등 국외에서도 대부분 노면요철포장의 설치종류로서 절삭형과 다짐형이 일반적임

 

 

 

 

 

 

설치 장소

럼블스트립의 설치장소는 도로의 종류와 차로수 등에 관계없이 연속적인 주행으로 운전자의 주의 저하가 예상되는 구간에 설치함

교량 및 터널구간은 길어깨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곳이 많으므로 도로관리청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구간에 설치함

장대교량의 경우에는 교량 진입부에 차선의 이탈 방지를 위해 설치할 수 있음

 

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는 주택가 등에서는 설치 여부와 노면요철포장의 종류 등을 검토해야 함

길어깨 주행이 예상되는 진출입구간 및 전후 200m구간에는 노면요철포장을 설치하지 않도록 함

또한, 길어깨가 아스팔트콘크리트포장인 경우에는 노면요철포장의 설치를 위해 포장 두께가 최소 60mm이상이어야 하며, 잔존 수명이 3년 이하인 길어깨에는 설치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함

 

설치 위치 및 간격

노면요철포장의 설치 위치는 길어깨 폭, 포장 여건, 보행자 및 자전거 통행 여부 등 도로 환경에 관한 제반 여건을 고려해야 함

도로설계편람(국토교통부)에서는 노면요철포장을 차도의 포장면으로부터 최소 0.30 m 이상 떨어진 지점에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설계속도가 낮은 지방지역도로의 경우 길어깨 폭이 충분하게 확보되지 않기 때문에 

로를 이탈한 차량이 복귀할 수 있는 공간 확보를 위해서 노면 요철 포장은 최대한 바깥 차선에 가깝게설치함

지형적 여건으로 인하여 길어깨 폭에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도로관리청의 검토를 통하여 바깥 차선 위에 설치할 수 있음
도로설계편람(국토교통부)에서 노면요철포장의 설치 간격은 연속형과 단속형의 두 가지 형태를 제시하고 있으며, 단속형의 경우 홈 간의 간격은 0.20 ~ 0.30 m로 하고 있음

또한 도로의 기본구간에서는 일정한 간격으로 설치하는 단속형의 설치를 제시하고 있음

 

구   조

노면요철포장의 형식은 원호형을 표준으로 하며, 노면요철 포장은 절삭형, 다짐형, 틀형, 부착형이 있으나,  활용도가 높고 국내 · 외적으로 검증된 형태인 절삭형과 다짐형을 표준으로 함

1) 절삭형

절삭형은 원호형의 홈을 절삭하는 방식으로서, 원호의 최대 깊이가 13 mm로 하고 폭(차로에 평행한 방향)은 180 mm로 함

길이(차로에 직각인 방향)는 300 mm로 하고, 각 홈 간 이격거리는 120 mm로 하여 홈 간 중심 간격은 300 mm가 되도록 함

설치 위치는 최대한 차도의 포장면에 가깝게 설치하며, 길어깨 폭의 여유가 있는 곳에서는 바깥차선에서 100 mm 떨어진 곳에 설치하되, 길어깨 폭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에는 바깥 차선 위에 설치할 수 있음

2020_도로설계요령 기타안전시설 편

2) 다짐형

다짐형은 원형의 강봉을 잘라 부착한 철륜 롤러로 고온의 아스팔트콘크리트포장 면을 다짐으로써 원형의 홈을 만드는 방식

원호의 최대 깊이가 10 mm로 하고 폭(차로에 평행인 방향)은 100 mm로 함

길이(차로에 직각인 방향)는 250 mm로 하고, 각 홈 간 이격 간격은 150 mm로 하여 홈 간 중심 간격은 200 mm가 되도록 함

 

설치 위치는 절삭형과 마찬가지로 최대한 차도의 포장면에 가깝게 설치하며, 길어깨 폭의 여유가 있는 곳에서는 바깥 차선에서 100 mm 떨어진 곳에 설치하되, 길어깨 폭이 충분하지 않 을 경우에는 바깥 차선 위에 설치할 수 있음

 

2020_도로설계요령 기타안전시설 편

효  과

- 차량이 밟고 지나갈 때 진동과 소음이 발생

- 졸음 및 부주의한 운전자에게 차로이탈 알림

- 야간 또는 안개발생등으로 인해 시야가 불량할때 차량의 차로 이탈을 알림 - 불법 길어깨 주행차량을 억제

- 길어깨 정지차량에 대한 후방차량의 추돌방지

728x90
반응형